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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생각한다면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올해에는 건강검진 대상자들을 확인하는 방법과 관련된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변경된 기준과 항목들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통해 본인이 올해 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대상자
매년 건강검진 대상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체력검사는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 지역가구주, 주택 구성원, 20세 이상의 부양가족, 19세에서 64세 사이의 수급자 등에게 해당됩니다.
이들은 별도의 조회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보통 2년마다 실시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매년 자신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짝수 해이므로, 태어난 해의 마지막 숫자가 짝수인 사람들은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확인하려면 먼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처음 접속 시에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간편하게 공동인증, 금융인증, 카카오톡 등의 전용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름, 생년월일, 건강검진 결과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의 건강검진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해주어, 이 기간 동안의 건강관리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검진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금식
검진을 위해선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 음식물은 물론 물, 커피, 우유, 주스, 껌, 담배 등의 섭취를 금지해야 합니다.
오전 중에 검진을 받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만약 오후에 검진을 받을 계획이라면 최소 8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은 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약 후 방문
건강검진기관 내부 사정으로 예약이 빨리 마감될 수 있으므로, 검진을 받을 기관에 사전 문의 및 예약을 거쳐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검진 횟수
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횟수를 초과하면 추가 비용이 청구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운전면허 발급이나 갱신 시 시력과 청력을 검진하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건강검진 기관에서 검진이 완료된 자료여야 합니다.
채용 신체검사 대체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를 통해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검진과 청구가 완료된 자료여야 하며, 발급은 공단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기간
일반건강검진은 매년 12월 31일로 종료되며, 검진 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요청하여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문진표 작성
건강검진 기관을 방문하여 문진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비대면으로 웹을 통해 작성하면 검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진표 작성법
- 국민건강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The건강보험)에 접속합니다.
- 건강iN 메뉴를 클릭한 후 "나의 검진대상 조회"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또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인증이 완료되면 "웹 문진표 작성" 메뉴를 클릭합니다.
- 문진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로 개인정보, 가족력, 질병 이력, 현재의 증상 및 건강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양식을 작성합니다.
- 문진표 작성이 완료되면 등록번호를 신청하고, 휴대폰으로 전송될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하면 문진표 작성이 완료됩니다.
- 작성된 웹 문진표를 출력하거나 저장한 후, 건강검진을 받으러 기관을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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