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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0~24개월을 양육하시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매월 9만 원의 기저귀 및 11만 원의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이 지원을 빠르게 신청하여 받아보세요. 신청은 간단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역 사회복지 사무소나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 기저귀 바우처 선정 대상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차상위계층, 기초 생활 보장,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도 지원 대상입니다.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2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각 영아에 대해 별도로 지원됩니다.
2) 조제분유 선정 대상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입양대상영아, 가족위탁보호,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특정 질병(방사선과 항암제 치료, HTLV감염, 에이즈 등), 의식 기능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에도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각 지원 대상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지역 사회복지 사무소나 관련 기관에서 선정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에 관할 시군구 보건소 혹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 24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3. 전화 문의
보건 복지 상담센터 전화 문의: 129
4. 지원 내용
기저귀(월 9만 원)와 조제분유(월 11만 원)의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됩니다.
5. 신청 유의사항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하며, 출산 예정자는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서비스 처리 절차
6-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6-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6-3. 대상자 확정 -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6-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 서비스 지원 -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6. 서비스 사후 관리 -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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