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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구직급여 수급요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알아보기

by 동골여행자 2024. 3. 15.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이 엄격해집니다.

 

이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직 사유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구직급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도와줍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합니다.

 

구직급여는 보험사고로써의 실업에 대한 대가나 위로금이 아닌, 실업이 발생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아 지급됩니다.

 

특히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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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수급요건-신청방법-수급기간

 

구직급여 실업급여 차이

 

구직급여와 실업급여는 둘 다 실직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목적과 지원 형태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주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생활비의 부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뿐만 아니라 연장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를 포함합니다.

 

요약하면, 구직급여는 재취업활동을 통한 지원을 의미하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  분 종  류
구직급여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早期)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지급 대상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 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채용 후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나빠진 경우
  •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은 경우
  •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차별받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의 피해를 당한 경우
  • 사업장의 폐업이 확정되거나 많은 인원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가 있는 경우
  • 기술도입·혁신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 통근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 하지만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아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자녀육아, 의무복무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취업 당시와 달리 법을 위반해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정년퇴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가 된 경우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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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 때,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당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지급절차

 

실업상태에 빠지면, 먼저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워크넷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 등록하기

 

 

구직등록 후,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나갑니다.

 

구직활동이 인정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구직급여가 만료됩니다.

 

구직급여 만료 전에 구직활동이 계속되어야 하며, 필요 시 구직급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연장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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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로,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 동안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우며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로, 구직급여액의 70%를 최대 60일 동안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급여

 

일정한 사유로 인해 실업이 급증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수급이 종료된 구직급여 수급자로, 구직급여액의 70%를 최대 60일 동안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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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여부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쓴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여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인한 해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준 행위로 인한 해고, 장기간 무단 결근 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여부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처리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직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 실적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납부한 실적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법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 등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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