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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계산 알아보기

by 동골여행자 2024. 3. 15.

 

일용직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수적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시적으로 실업에 빠진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일용직 근로자 역시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확인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하기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란 단기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하루 단위로 받거나, 짧은 기간 동안 일을 하며 일시적인 고용 형태를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상의 정의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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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근로자는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은 연속해서 임금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하며, 전직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종사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공사기간 만료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긴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사현장에서 무단 이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항목 조건 내용 공통사항
아르바이트 실직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후 구직활동해야함
프리랜서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계약직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이면서 계약기간이 끝난 후 퇴직 한 경우  
건설관련 실직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
신고 접수일 이전 1개월동안 근로일 수가 3분의1미만이거나, 14일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둘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실업상태 인정
 

 

계산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직 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근로일수로 나눕니다.

 

이때 야간근로, 휴일근로, 초과근로 수당 등 모든 임금을 포함하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산합니다.

 

그 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일일 실업급여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지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120일에서 270일까지이며, 정확한 금액은 나이, 가입 기간, 소정 근로시간, 평균임금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의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일평균 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일 실업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이후에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최대 지급액을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하기

 

 

이러한 계산 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였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잘 알아두시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은 정규직 근로자와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일용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18개월 동안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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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퇴직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는 서류 검토 및 자격 조건을 확인한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지급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와 더불어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몇 가지 추가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하기

 

 

온라인 교육 이수: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 자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위의 단계를 따라 진행하면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로부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요청하고, 구직 등록과 온라인 교육 이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지급기간

 

구직급여 지급액 산정 방법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합계를 구한 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 임금을 계산합니다.

 

이후, 평균 임금의 60%를 구하여 구직급여 일액을 구합니다.

 

단, 구직급여 일액은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으며, 최저 금액의 80%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최저 금액은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기간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며, 보통 120일부터 270일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취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무시간 2024년 1일 기준
1시간 7,888원
2시간 15,776원
3시간 23,664원
4시간 31,552원
5시간 39,440원
6시간 47,328원
7시간 55,216원
8시간 63,1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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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일수

 

구직급여의 지급일 수, 즉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적으로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일 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그에 대한 예시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대부분의 경우 고용보험은 사업장에서 가입되지만, 경우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폐업이나 퇴사한 경우의 대응 방안

 

사업장 폐업이나 퇴사한 경우에도 과거 근무를 증빙할 자료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 또는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보험 거주지 관할 센터 담당자의 지시로 직업능력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교통비, 식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필요한 금액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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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교통비와 숙박료를 고용복지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주비

 

취업하거나 직업능력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관할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직업 선택에 고민이 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취업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인 1350이나 고용복지센터 누리집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직자들이 자신의 직업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분 프로그램 내용
내 적성과 역량 알아보기 직업심리검사 개인의 능력과 흥미, 성격 등을 검사하여 직업 분야 추천
잡케어 AI가 내 직무능력을 진단하여 일자리, 자격증, 교육/훈련 추천
취업 기초체력 키우기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취업특강
청년 도전 지원 취업할 자신이 없는 청년에게 자신감을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한 전문 상담
개인 맞춤형 종합 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상담, 지원금 등 통합 취업지원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AI진단과 1:1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추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우리 학교 안에도 취업지원센터가 있다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고등학생 진로탐색, 상담, 직업훈련
중장년 내일 센터 만 40세 이상을 위한 경력설계, 재취업/창업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만을 위한 교육/훈련, 일자리 알선, 취업 후 지원 등

 

Q&A

 

Q1. 실업인정이란?

 

답변: 실업인정은 실업 상태이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Q2. 재취업활동이란?

 

답변: 재취업활동은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새로운 직장을 찾는 활동 또는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전화로 구직 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이나 임금만을 고집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답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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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다른 사람이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

 

답변: 실업인정은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Q5.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란?

 

답변: 허위 구직활동은 실제로 구직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를 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엄격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Q6. 실업급여 지급 종료

 

답변: 실업급여 지급 기간(120일~270일)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Q7.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할 경우

 

답변: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이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8. 실업급여기간이 끝나면서 취업이 어려운 경우, 대체 수단은?

 

답변: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만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연장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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