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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자들의 모성보호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같은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하는 부모들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실업급여 신청 및 출산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성보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성보호제도
모성보호급여는 출산 전후에 부모를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를 종합적으로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로 정해져 있으며, 이 중 최초 60일은 유급(통상임금)으로 제공됩니다. 나머지 30일에 해당하는 무급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의 모성보호사업을 통해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추가로 지급되어, 전체 90일 동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법에는 일정한 요건과 지급액의 상한 및 하한제도가 적용되며, 신청기한도 제한되어 있어 적절한 시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가 종료일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출산전후휴가급여 기간 중 회사를 이직하거나 신규 취업할 경우 이후 지급이 중단됩니다.
- 신청 기한은 휴가 시작일 이후 60일(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지급 기준은 휴가 시작일 시점의 통상임금입니다. (30일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90일분)
상한액은 90일간 통상임금이 4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450만 원이며, 다태아의 경우 120일 통상임금이 6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600만 원입니다.
하한액은 휴가 시작일 시점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낮을 경우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월액 기준은 약 175만 원에서 최대 월 18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근무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90일분 지급액은 540만 원입니다.
이에 사업주 차액 지급액을 더하면 최초 60일분의 통상임금(400만 원)에서 고용보험 지급액(360만 원)을 차감한 4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소 지급액은 고용보험 급여(540만 원)와 사업주 차액(40만 원)을 합한 58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자녀 포함) 양육을 위해 총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기간은 한 자녀 당이며 여러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연속 1회 사용 또는 1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중인 자녀의 만 8세 이하 여부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중에 이직이나 신규 취업 시 육아휴직은 중단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부모도 동일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하며, 한 자녀 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기간 종료 후 발생한 질병(예: 산후 우울증 등)으로 인한 유급병가 사유가 있는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초과해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 15시간에서 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총 1년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일정한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혼합하여 사용 가능하며, 단축된 시간 외의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제공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모성보호제도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6+6 부모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하여 추가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으로는 부부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3개월 이상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요건과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선 내용으로는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도에서 각 부모에게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되던 급여가, 새로운 제도에서는 처음 6개월 동안 각 부모에게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되며, 이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가족간의 책임 분담을 장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근로자가 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할 시 최대 1년간 적용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지원 가능 자녀 나이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던 것을, 새롭게 개편된 제도에서는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최대 3년까지 단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더불어, 자녀 연령과 지원 기간의 확대뿐만 아니라 단축된 근로시간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한 동료 직원에게 일정 부분 보상을 지급하는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에 참여한 직원에게 정부는 월 20만원까지의 지원을 실시할 것입니다.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
2024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며, 사업주에게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기존 1일 유급)에서 연간 6일(2일 유급)로 휴가기간이 확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난임치료 휴가급여도 지원되게 됩니다.
이 혜택의 지원 대상은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최초 2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며, 이에 해당하는 급여는 상환액으로 160,760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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