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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은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과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정보를 증명하는 공문서로, 주택 구입이나 취직, 이직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소득과 세액공제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금융거래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바로 발급 받으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확인서류로, 전체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다만, 해당 확인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예를 들어 2018년도의 경우 2019년 5월에 신고를 마친 이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에 한해서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소득에 대한 확인서는 해당 소득을 신고한 2019년 5월 이후에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발급되는 확인서는 세무서의 전산처리 기간에 따라서 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내역이 며칠 지나지 않은 경우, 세무서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발급이 가능한 시점에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확인서를 받아서 필요한 거래나 서류 제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발급 방법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한 후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서 '인증센터'로 이동하여 개인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홈택스 메뉴에서 민원증명을 선택합니다.
민원증명 메뉴 내에서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소득금액증명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령방법과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예: 금융기관/관공서/조합 등)
작성 후 신청하기를 진행합니다.
인터넷접수목록조회 메뉴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소득금액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발급번호를 통해 언제든지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정부 24시 발급 방법
정부 24시를 활용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간단한 로그인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서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참고: 신청 자격은 본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수령 방법은 온라인발급으로 선택하고, 제출처를 원하는 곳으로 선택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화면에 처리완료문구가 뜹니다.
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소득금액증명서를 바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간편한 단계를 통해 정부 24시를 활용하여 소득금액증명서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시 주의사항
21년도 소득 내용 확인
조회 시, 21년도 소득 내용만 확인될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연금, 기타, 사업, 소득 등의 이유로 종소세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신고를 마친 뒤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출 시 은행 납부
대출을 위해 은행에서 최신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은행은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은행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21년도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거나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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