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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12만원 지원 대상 신청방법

by 동골여행자 2023. 12. 3.

 

경기도에서는 현재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연간 총 12만원을 교통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재원 소진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제공되므로, 재원 한도 내에서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재원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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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12만원 지원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12~23세 청소년이라면 가능하며,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청요건

 

  • 주민등록등본 상 경기도 거주
  • 만 13세 ~ 23세 청소년 (1998년 01월 02일 ~ 2009년 12월 31일)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해당 거주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 카드가 필수적입니다. 이 카드는 신청자 본인이나 부모님이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거나 스마트폰이 없어서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시 준비물

 

지역화폐카드

지원 신청자 또는 부모님의 지역화폐카드가 필요합니다. 이 카드는 해당 거주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교통카드 번호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소년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카드의 번호는 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에 대한 유의사항

대리인은 부모님이나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지역화폐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인 청소년이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 교통카드 번호도 알아야 하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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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원금 계산 (예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포털 사이트에서는 지원금 계산 방식에 대한 예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최대 6만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하며, 사용한 교통비가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사용한 만큼만 지급됩니다.

지원금 계산 방식 예시

상반기 최대 지원금: 6만원

하반기 최대 지원금: 6만원

 

상반기 교통비 사용 예시

 

청소년 A가 상반기 동안 교통비로 총 4만원을 사용한 경우

지원받는 금액은 사용한 4만원이 됨

 

 

하반기 교통비 사용 예시

 

청소년 B가 하반기 동안 교통비로 총 7만원을 사용한 경우

지원받는 금액은 최대 6만원으로 제한되어 6만원이 됨

 

 

하반기 교통비 사용 예시(최대 지원금 이하)

 

청소년 C가 하반기 동안 교통비로 총 5만원을 사용한 경우

지원받는 금액은 사용한 5만원이 됨

 


이와 같이 사용한 교통비가 최대 지원금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용한 만큼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이는 학생들이 교통비를 실제로 사용한 금액에 맞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금-계산-방식_안내

 

 

만 13세와 24세의 경우에 대한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 기간에 따른 가능 여부에 대한 예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13세-만124세-신청-예시

 

 

지원급 지급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지원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지급되며, 2월 15일까지 신청하는 지원금은 작년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교통비에 대한 환급입니다.

2023년 사용한 교통비는 상반기 사용분은 7월에, 하반기 사용분은 연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주의할 점은 작년과는 달리 신청과 지급이 상하반기로 나뉘어 진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신청을 누락하면 하반기에 소급해서 지원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반기 사용분은 상반기에만 적용되며, 누락된 경우 하반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분 교통비 사용기간: 2022년 12개월 사용분
2023년분 교통비 사용기간: 2023년 상반기 사용분

 

신청시기: 2023년 2월 15일(수) 18시까지 (상반기), 2023년 7월 경 예정 (하반기)
변동사항: 상반기 신청 누락 시 하반기 소급적용 안됨

 

예시


1. 상반기 교통비 7만원 사용, 6만원 환급받은 경우

 

나머지 1만원은 하반기 최대금액에 합산 (하반기 최대 7만원 환급 가능)


2. 상반기 교통비 0원을 써서 지원금을 안받은 경우

 

총 지원금액이 12만원이므로 하반기에 12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다만, 사용한 교통비의 실적은 상반기/하반기 각각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