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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활동 알아보기

by 동골여행자 2024. 4. 4.

목차

     

    2024년,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의 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구직활동의 종류와 필수 증명 서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한 경우에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24년에는 실업자 수가 급증하여 실업급여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더욱 강화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직이나 계약만료로 인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개정된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실업 상태에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후 가능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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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조건

     

    최근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란 유급 일수를 의미하며, 보통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80일은 7개월과 2~3일 정도에 해당합니다.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는 이전 직장에서의 퇴사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구직활동을 정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직장을 떠난 이유가 퇴직이나 계약 종료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일급제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내역 신고서에 기재된 일수가 180일을 넘어야 실업급여의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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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실업급여-신청방법-구직활동

     

    구직활동

     

    구직활동: 구직활동은 이력서 작성, 구인광고 확인, 취업박람회 참가, 인터넷을 통한 채용정보 확인, 취업지원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직업훈련: 취업을 위한 필요한 기술이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새로운 직업에 대한 기술 습득이나 기존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필요한 활동입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직업안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업에 도움을 받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전문가의 조언이나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자영업 준비 활동: 자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사업 아이디어 개발, 사업 계획 작성, 자금 조달 등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재취업활동이 있으며, 구직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제한되는 재취업활동 종류

     

    재취업활동 종류 제한되는 내용
    같은 날 재취업활동을 여러 건 수행했을 경우 그 중 1건만 재취업 활동 인정
    어학학원 수강(토익, 토플, 텝스, HSK, JLPT 등) 재취업활동 불인정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단기취업특강 전체 실업기간 중 3회 까지만 인정
    직업 심리검사 1회만 인정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1회만 인정
    사회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2023년 5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재취업활동 인정 내용을 변경하여 제한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제한되는 재취업활동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유급 활동 제외: 일부 유급 활동은 실업급여의 조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로 자원봉사나 일시적인 유급 활동 등을 말합니다.

     

    취업 촉진 프로그램의 선택성: 취업 촉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 준비 활동의 조건: 자영업 준비 활동에도 일정한 조건이 부과됩니다. 자영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강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데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의 적극성이 요구됩니다.

     

    위의 사항을 꼭 참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데에 제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금액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2019.10.01 이전 퇴직자는 50%로 적용)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상한액: 2019년 1월 이후 이직한 경우, 1일 최대 66,000원

     

    하한액: 1월 이전 퇴직자는 시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월 이후 이직한 경우, 1일 최소액은 61,568원이며, 이후는 60,120원입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2019.10.01 이전

     

    • 50세 미만: 120일부터 240일까지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부터 270일까지

     

    이직일 2019.10.01 이후

     

    • 30세 미만: 90일부터 180일까지
    •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부터 210일까지
    •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부터 240일까지

     

    따라서 이직자의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변동되며, 그에 따른 지급액 역시 변동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 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고용센터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입니다.

     

    고용 24 사이트에서의 온라인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1. 고용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이는 간편 인증, 공동인증, 금융인증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메뉴에서 실업인정을 선택한 후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3. 실업인정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단, 특정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 요양 중인 경우나 전산장애로 인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4. 근로 및 취업내역을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이때 구직활동 내역과 구직 외 활동사항을 함께 입력합니다.
    5.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할 활동을 입력하고 작성한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나 근로복지공단으로의 필요한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 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위의 단계를 따라 진행하시면 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할고용센터 찾기

     

     

    ※ 신청 전 해야 할 일

     

    실업급여 지급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 신청 전에 아래 사항을 미리 처리해야 합니다:

     

    서류 전산 처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서 발급한 서류가 정확하게 전산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직신고서 제출 요청: 회사에 연락하여 고용센터(회사가 소속된 지역의 고용센터)로 이직신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신고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상실신고서 제출 요청: 또한 회사에 연락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상실신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에서의 근로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결시키는 절차이며,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위의 사항들을 미리 처리해두면 실업급여 신청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증명 서류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 방문한 경우: 해당 사업체의 명함 또는 방문한 사업체의 정보(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를 기재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우편을 이용한 경우: 해당 업체에서 인재를 모집하는 자료(모집요강 복사본 등),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등을 제출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 캡쳐 또는 출력물, 이메일 편지함 화면 등을 제출합니다.
    •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합니다.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제출할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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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활동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항들을 유의하여 구직활동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만 구인문의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에 고집하는 경우

     

    사업장 방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한 구직활동이 아니라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에 고집하여 한정적인 구직활동만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인척이나 가족의 사업장에서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을 받아오는 것은 실직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구직활동을 계획하시고,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관련된 증빙자료를 적절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취업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범위를 확인하시고 신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필요한 범위

     

    근로시간이 한달간 60시간 이상(1주에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면 취직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한달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시간이 적더라도 일정 금액을 지급받게 되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아르바이트나 기타 활동으로 실업급여와 동일한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보험 모집인, 채권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위와 같은 직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위의 범위를 확인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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