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일반인은 최대 90%까지, 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줍니다.
이는 중소기업 취업자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으로, 세상에는 다양한 세금 혜택이 존재하지만, 이는 매우 특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준수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한 사람이 청년인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그 외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①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에서 34세 이하인 자로서, 연령 계산 시 군복무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②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입니다.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④ 경력단절 여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한 후,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한 여성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
임원 및 임용근로자
회사의 임원 또는 임용된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은 소득세 감면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혜택
대상자 별 감면 혜택
청년 취업자: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일정 비율(최대 9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취업자: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일정 비율(최대 7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자의 신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을 증명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에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취업한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감면명세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회사의 제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작성: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받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감면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세무서 제출: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받은 신청서와 함께 준비한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감면 및 제외 대상 중소기업
감면 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명시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에 따라 판단됩니다.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관련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및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등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문주소 변환 아파트 동호수 입력방법 알아보기 (20) | 2024.04.03 |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16) | 2024.04.03 |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조건 지급 총정리 (8) | 2024.04.02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지원금 지원방법 알아보기 (14) | 2024.04.01 |
사전투표 부재자투표 사전투표장 투표일 총정리 (23) | 2024.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