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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어, 지급 대상이 확대되며 매달 20만원씩 양육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양육비 지급 기간도 기존의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저조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될 예정이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에 비양육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이혼 후 양육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으며,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하고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최대 1년간 지급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을 계속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 약 1만 9천명이 지급 대상으로 추정되며,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대상
- 자녀연령: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
- 가구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채권기준: 양육비 채권 보유 불구로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구
- 대상선정: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한 한부모로, 선지급 적격 여부는 '선지급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결정됩니다.
이로써, 내년 하반기부터 양육하는 자녀 1명당 매월 20만원씩 양육비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되고, 지원기간도 최대 1년에서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단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다만,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 기준 중위소득 200~299만원 가구의 평균 양육비용 41만원 중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급액(21만원)을 제외하고 선지급, 독일, 프랑스 등의 외국사례를 참조
지원기간: 18세 이하까지
- 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3년 후 보완 검토
지원규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3만 가구, 미성년 자녀 1.9만명 추정
관리방안
행정 제재 및 형사처벌 강화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합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 구축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부터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인력 강화 및 변호사 처우 개선
양육비 대상 심사와 지급 관리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을 충원하고, 소속 변호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관리를 위해 행정적,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시스템화된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실현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감치명령 없이 가능한 조치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명단 공개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지, 양육비 미지급 기간 및 금액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압박을 가하고 미지급자들에 대한 사전 경고와 예방을 강화하여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유도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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