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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조건 지급 총정리

by 동골여행자 2024. 4. 2.

 

2024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이 열립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격과 방법을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임업직불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하기

 

임업직불금

 

2024년부터는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한 임업직불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임업인의 경제적 안정과 임업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임업 종사자의 고령화를 고려하여 종사일수 요건이 90일에서 60일로 완화되었습니다.

 

임업직불금은 초기 비용 부담과 수입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임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임업 산업의 안정성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여 임업 직불금의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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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신청방법-조건-지급

 

신청자격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에서 매년 60일 이상 근로한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입니다.

 

거주지 요건으로, 산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하는 시, 군, 구 농촌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업인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임업직불금 신청자격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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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신청방법-조건-지급

 

신청서류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록신청서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 및 사용 증명서류 소
  • 규모 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수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서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다운로드 가능)
  •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 사용증명 서류 혹은 소규모 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함께, 해당자의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에는 적법한 권원, 사용증명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소규모 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하기

 

지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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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도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4월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각 지자체에서 조사 및 등록증 발급 작업을 진행합니다

 

(6월).이후,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9월) 금액을 산정하고(10월), 11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임업직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최소면적과 구간에 따른 단가가 결정됩니다. 지급 상한은 임업인은 30ha(임가 60ha), 농업법인은 50ha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급 구간 및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송이-송이-외-품목

 

소규모임가 직불금 지급단가: 임가당 130만 원(*개정 중)

 

면적 직불금 지급단가: 송이 및 다른 품목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단가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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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임업인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총 6차시의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업경영체 번호 인증 및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 임업경영체번호가 등록된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수강한 교육에 한하여 교육 수료로 인정됩니다.

 

휴대폰 인증으로 수료한 교육 내역은 인정되지 않으며, 2024년 4월 1일 이전에 시청한 교육 내역은 시범서비스로 인해 삭제됩니다.

 

따라서 4월 1일부터 시청한 내역부터가 인정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임업직불제에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직불금은 해당 업종에서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됩니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자격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행기간은 직전 연도 10월 1일부터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이며, 준수사항을 어기면 각각 10%씩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 이수와 의무준수사항 준수를 철저히 지켜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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