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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4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산정기준을 개편하고, 이에 따라 약 330만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 4000원씩 인하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자동차 보험료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의 기본공제를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들은 2024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내 건강보험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보험료 인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대상에 대한 변경사항은 두 가지 주요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첫 번째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330만 세대가 혜택을 받게 되며, 월평균 2만 4천 원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로써 약 9만 6천 세대가 혜택을 받게 되며, 월평균 2만 9천 원의 보험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총 333만 세대가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연평균 30만 원 가량의 보험료 인하를 의미합니다.
재산보험료 공제 예시
구분 | 변경 전 (5천만 원 공제) |
변경 후 (1억 원 공제) |
시세 (a) |
700백만 원 | 700백만 원 |
공시지가 (시세 × 70%) (b = a × 70%) |
490백만 원 | 490백만 원 |
재산 과세표준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c= b × 60%) |
294백만 원 | 294백만 원 |
기본재산 공제액 (d) |
50백만원 | 100백만 원 |
▼ | ▼ | ▼ |
건강보험료 부과 재산금액 (e=c-d) |
244백만 원 | 194백만 원 |
재산등급 및 부과점수 (f) |
26등급(637점) | 24등급(566점) |
▽ | ▽ | ▽ |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최종) (G=F × 208.4원) |
132,750원 (637점 × 208.4원) |
117,954원 (566점 × 208.4원) |
재산과표금액에 따른 등급점수표
등급 | 재산과표금액 (만 원) |
등급 점수 | 등급 | 재산과표금액 (만 원) |
등급 점수 |
1등급 | 450 이하 | 22 | 31등급 | 38,800 초과 ~ 43,200 이하 |
757 |
24등급 | 18,300 초과 ~ 20,400 이하 |
566 |
32등급 | 43,200 초과 ~ 48,100 이하 |
785 |
26등급 | 22,700초과 ~ 25,300 이하 |
637 | 33등급 | 48,100 초과 ~ 53,600 이하 |
812 |
27등급 | 25,300 초과 ~ 28,100 이하 |
659 | 34등급 | 53,600 초과 ~ 59,700 이하 |
841 |
28등급 | 28,100 초과 ~ 31,300 이하 |
681 | 35등급 | 59,700 초과 ~ 66,500 이하 |
881 |
29등급 | 31,300 초과 ~ 34,900 이하 |
706 | : | : | : |
30등급 | 34,900 초과 ~ 38,800 이하 |
731 | 60등급 | 778,124 초과 | 2,341 |
자동차 보험료 폐지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폐지됩니다.
변경 전 건강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산정식은 등급별 환산점수에 208.4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약 9만 6000세대에게는 보험료가 평균 2만 9000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6000만 원 정도인 차량을 보유한 세대의 경우, 월 자동차 보험료가 기존 4만 5223원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 인해 혜택을 받아 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에 포함되는 재산 범위 | ||
주택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 |
건물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 |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 |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 |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 |
전세금 | 전세금액의 30%를 적용 | |
월세 | (월세 보증금 + 월세 / 0.025) X 30%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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