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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년도 대비 240원 상승한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5%의 인상률을 나타냅니다.
올해 최저임금에 관한 기대와 달리, 1만원을 넘을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의 기대와는 달리, 최저임금은 1만원을 달성하지 못하고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과 경제 여건을 고려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2024년도에는 최저임금 외에도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임금 협상에 개입하여 최저 수준의 임금을 법적으로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이상의 임금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낮은 임금 수준에서 노동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안정성을 증진하며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시급
시급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해당되지 않아 계산이 간편합니다.
따라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용직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9,860원을 곱하여 급여를 계산하면 됩니다.
월급
월급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4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2,060,740원이 나옵니다. 이는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주휴시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2023년과 비교하면 약 5만 원 정도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변화가 없다면 2024년에는 월급이 약 5만 원 정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으로, 주휴시간을 채우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주마다 다르더라도 4주(약 한 달) 기준으로 주휴시간 평균치를 내어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휴무일에 대한 일당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8시간씩 3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총 근무시간 24시간을 5일로 나눈 시간만큼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주당 4.8시간 × 9,86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실제 근무 시간 수당에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이 주급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 국민연금 요율
2024년 국민연금 요율은 2023년과 동일한 9%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50%씩 부담하여 총 9%의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이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는 월소득액의 상한액이 590만 원, 하한액이 37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국민연금은 4대보험료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근로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적립된 보험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입니다.
2024년 건강보험 요율
2024년 건강보험 요율은 2023년과 동일한 7.09%로, 근로자와 사업자는 각각 3.545%를 부담하게 됩니다. 최저 보험료는 19,780원으로, 2023년 대비 280원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건강검진도 건강보험에 속하며, 직장인은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 상황에서도 실직 전에 납부하던 수준으로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실직 시에도 건강보험에 계속 가입하여 필요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고용보험 요율
2024년 고용보험 요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1.8%로 유지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50%씩을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고용안정 직업 능력개발 사업 부분에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속한 규모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데,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높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저 임금의 변화
2001년을 기준으로 삼아 최근까지의 23년 동안 최저임금은 5배가 올랐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생활비와 인플레이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폭이 물가 상승과 비교할 때, 최저임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했더라도 현실적인 구매력 증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최저임금이 1만 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실제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가치는 더욱 제한적일 것입니다.
최저시급 변화표
연도 | 최저시급 |
1988년 | 462원 |
1993년 | 1005원 |
2001년 | 2100원 |
2024년 | 9860원 |
시급, 월급 변화표
구분 | 시급 | 월급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20년 | 8590원(2.9%인상) | 1,795,310원 |
2021년 | 8720원(1.5%인상) | 1,822,480원 |
2022년 | 9160원(5%인상) | 1,914,440원 |
2023년 | 9620원(5%인상) | 2,010,580원 |
2024년 | 9860원(2.5%인상) | 2,060,740 |
2024년 최저 임금 요약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이를 기반으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한 월급은 약 2,060,74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며,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일주일 기준이 5일로 가정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주간 총 근무시간을 5로 나눠서 시급을 곱해야 합니다.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는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40시간 ÷ 5일) × 9,860원 = 78,880원
따라서 주휴수당은 78,880원이 되며, 이를 최저임금과 함께 고려하여 근로자의 총 수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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