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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에는 2023년 하반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입니다. 부가세는 과세기간이 6개월로 나뉘어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로 분기별로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기간을 놓치게 되면(단순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을 꼭 지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아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원활한 경영을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고 납부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는 했지만 25일까지 납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하니 이 점에 주의하셔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정해진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과세기간 | 일반사업자 과세대상기간 | 일반 신고납부기간 | |
1기 1월 1일 ~ 6월 30일 |
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2기 7월 1일 ~ 12월 31일 |
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 1월 1일 ~ 1월 25일(다음해) |
법인사업자
과세기간 | 법인사업자 과세대상기간 | 법인 신고납부기간 | |
1기 1월 1일 ~ 6월 30일 |
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4월 25일 |
확정신고 | 4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
2기 7월 1일 ~ 12월 31일 |
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0월 25일 |
확정신고 | 10월 1일 ~ 12월 31일 | 1월 1일 ~ 1월 25일(다음해) |
소규모법인사업자 및 과세기간이 6개월인 경우,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미리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면, 확정신고 시에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고지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휴업이나 사업실적 악화 등의 이유로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세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대상
부가세 신고의 대상은 매출이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매출이 없는 사업자도 무실적 신고로 부가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업자 등록을 한 모든 사업자들(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은 매출 매입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가세 신고의 대상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10일까지 부가세 신고가 아닌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지 않는 사업자로, 따라서 부가세 신고 대신 면세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신고 기간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 1월 1일 ~ 1월 25일(다음해) |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을 1년으로 두어 매년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세를 7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 유형이 변경되면 해당 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일반사업자의 과세기간에 맞춰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휴업이나 사업실적 악화 등의 이유로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원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휴업 중인 기간이나 사업실적이 악화되어 부가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대상자
부가세 환급 대상자는 주로 신규 사업자이거나 사업 기간 동안 큰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인테리어 비용이나 시설, 기구 등을 구입하면서 상대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부가세 환급 대상자는 주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간소화된 방식으로 징수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등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 대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가세신고 매출, 매입 자료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는 부가세 신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정확한 자료 수집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출 자료
-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등이 포함됩니다.
- 특히 판매 대행 매출은 1월 13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므로, 해당 매출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음식점의 경우 배달 서비스를 통한 매출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에서 발생한 매출과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출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판매 사이트의 매출과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출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입 자료
-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상대방 거래처로부터 발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발급이 안 된 경우에는 빠르게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종이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누락하지 않고 정확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방법
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 세무서 방문 신고, 그리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세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출입 자료나 온라인 매출에 대한 자료는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 현금 매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
- 부가세 신고기간에는 도움 창구에서 직접 문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의뢰
- 복잡한 사업 내용이나 세무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사는 정확한 신고를 도와주며 절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무사의 지원을 받으면 부가세 신고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정확한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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