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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특례대출로 금리 1%를 적용하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대출은 예산이 27조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2024년에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매우 유리한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DSR을 따지지 않고 1.6~3.3%의 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혜택으로, 주택 구입이나 개량을 고려 중인 가정에게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
2024년 신생아 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① 내 집 마련을 위한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며,
두 번째는 ②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2024년에 아이를 출산하는 가구를 위해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대출로, 소득요건 등이 대폭 완화되어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 대상은 기존에 비해 대폭 완화되어 폭넓게 지원됩니다.
-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무주택가구: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대출 가능.
- 신생아 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 제공.
- 특례금리 5년 연장, 최장 15년까지 부여 가능.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임차가구를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자산 3억6,100원 이하,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무주택가구: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대출 가능.
-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2024년에 시행 예정인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정책에 따르면, 대출 대상은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입니다.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해당 대상이 되며, 이는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2년 출생아는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주택구입자금 대출
○ 연소득 기준 : 1억 3천만 원
○ 자산기준 : 5억 600만 원 이하
○ 주택가액 : 9억 원 이하
○ 주택구입자금대출 : 5억 원까지 가능
○ 금리 : 연 1.6 ~ 3.3%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후, 최초로 적용된 금리는 5년 동안 고정됩니다. 더불어, 가족이 추가로 출산될 경우 매 생긴 아이 당 0.2% 포인트씩 금리가 감면되며, 특례금리 혜택은 5년 간 추가로 연장되어 최대 15년까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대출
○ 연소득 기준 : 1억 3천만 원
○ 자산기준 : 3억 6,100만 원 이하
○ 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 전세자금대출 : 3억 원까지 가능
○ 금리 : 연 1.1 ~ 3.0%
전세자금대출 이후, 가족이 추가로 출산될 경우 신생아 1명당 금리가 0.2% 포인트씩 감면되며, 이에 더하여 특례금리 혜택은 4년 동안 추가로 연장되어 최대 12년까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기간 및 준비서류
2024년 1월 29일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과 전세 두 가지 모두 해당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서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
- 신용정보(CB) 보고서
- 기타 구비서류(청약저축 가입증명서, 전자계약서 등)
이러한 서류를 통해 정확하게 대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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