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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합공공임대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동골여행자 2023. 11. 14.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자기집을 소유하는 것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대출금리도 높아지고 집값도 많이 올라서 쉽게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공공임대 정책을 실행합니다.

 

주택에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보세요.

 

 

 

통합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는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자산, 가구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통합공공임대 주택은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고, 임대료는 수도권 지역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이후에는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원대상

 

일반공급 대상자(연령 및 조건별 중위소득 150%이하)

 

  • (청년)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우선공급 대상자(조건별 중위소득 100%이하)

 

 

  •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이하
  •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중위소득 100%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다자녀가구 등)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이하
  • (비주택거주자등)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이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등)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방법

 

공공주택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상세 모집 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마이홈포털,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