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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동차 검사 조회, 예약방법, 검사비용 확인하기

by 동골여행자 2023. 11. 15.

운전자 분들은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검사인데요,

 

운행중인 차량의 안전도 적합여부와 배출가스 허용 준수 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바로 자동차 검사 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세요.

 

 

 

검사종류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튜닝검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이륜차검사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 검사는 인터넷으로 예약가능합니다.

 

공단검사소나 지정된 민간업체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민간업체를 이용할 시, 자동차검사 종합안내센터로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업체를 확인 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공단검사소 : 평일 09시 ~ 18시 / 토요일 09시 ~ 13시
민간업체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검사 가능 (확인필수)

 

 

 

 

검사비용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사륜 등)

 

 

수수료 감면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

 

 

검사 유효기간

 

차량을 구매한 후 차량 등록 일자로부터 4년

 

차량 등록후에는 검사 기간이 2년 단위로 바뀝니다.

 

반면, 사업용 차량은 차량 등록 일자로부터 2년이며, 그 이후 주기는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