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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이용하시면 요금을 월 최대 33,5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통신요금을 감면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지원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신요금 감면제도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통신요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2000년부터 시행됐지만 대상자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감면 대상 중 270만명 정도가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격 확인 및 신청 방법
통신요금 감면 내용
장애인·국가유공자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 감면한도 없음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 시외통화 225분 무료
- 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이동전화 월 최대 33,500원 감면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 이동전화 월 최대 21,500원 감면 (월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 월 최대 11,000원 감면 (월 청구요금 중 50% 감면)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지원대상자인지 궁금하시다면 현재 사용하시는 통신사나 1523번으로 전화해서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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