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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신질환으로 응급상황 시 즉시 입원이 필요하거나 발병 초기 질환 또는 행정명령으로 꾸준한 진료가 필요한 분들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여,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 치료와 응급상황 입원,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자·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보호와 치료, 발병 초기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유도, 퇴원 후 치료 중단 및 재입원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응급·행정입원치료비
자해·상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치료지원을 통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합니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 등으로 처음 진단받은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발병 초기 5년간 외래진료비 지원 및 등록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합니다.
통원치료지원
퇴원 후 치료 중단 및 재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원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권역정신응급센터 정신응급치료비
정신응급상황으로 내원하여 내·외과적 치료 및 정신과적 평가를 받은 정신응급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자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발병 초기 대상자
외래치료지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을 받은 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
지원자격
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소득기준 |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행정명령 받은 경우) |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모두 지원 |
건강 보험 가입자 | 소득무관 |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항목
- 진찰료
- 입원료
- 식대
- 투약 및 조제료
- 주사료
- 마취료
- 정신요법료
- 검사료
- 영상진단료
- 신종감염병 검사비(PCR 등)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발병 후 5년 이내에 '정신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일부 정서장애(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의 통원치료비 지원
응급 및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자·타해 위험 환자의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통원치료 지원
자·타해 행위를 한 환자가 비자입원 중 퇴원 또는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통원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대상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원
지원금액
연간 지원 한도
모든 지원 유형을 포함하여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응급입원 4회, 행정입원 2회(4개월), 외래치료(8개월)를 받은 경우, 총 지원 금액은 450만 원이 됩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는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다른 종류의 치료비(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외래치료)와 합산하여 연간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 계산
예를 들어,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치료를 받은 경우:
응급입원: 50만 원
행정입원: 320만 원
외래치료: 80만 원
총 지원 금액: 450만 원
이 금액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청구)한 치료비 중 지원 가능한 총액입니다.
따라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의 치료비 지원과 다른 치료비 지원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개월 내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응급입원 후 행정입원으로 전환된 경우, 퇴원일은 각 입원 유형의 종료일을 의미합니다.
발병 초기 지원의 경우,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외래치료 지원의 경우, 지원 통지 후 1개월 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능한 한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지원의 경우, 퇴원일 기준 1개월 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발견지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견지 보건소: 응급입원 의뢰서상 확인된 주소지
제출서류
공동 서류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신청서 (환자용, 의료기관용) [서식1, 서식2]
본인확인 서류: 주민등록증등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외국인: 여권,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3]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원외 처방된 약제비: 진단명(진단코드)이 기재된 약국(봉투) 영수증 또는 처방전과 약국에서 발행된 약제비 납입확인서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제3자 명의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필요시 보건소장 추천서 1부
응급·행정입원
입원확인서(응급/행정 각 1부) [서식7]
발병 초기
최초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일 명시)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1회)
통장사본(최초 1회)
소득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맺음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제출서류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여 빠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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