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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대상 지원금 총정리

by 동골여행자 2024. 7. 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중대한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로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등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의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사업은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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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신청하기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란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의료비를 말합니다.

 

이는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대한 질병, 희귀질환, 중증외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재난적 의료비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에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마련하여,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 재산 및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하며, 주로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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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 기준

 

가구의 총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이는 1인 가구 기준 2,228,445원, 4인 가구 기준 5,729,913원 이하의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질환 기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환자. 입원과 외래 진료 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경우.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이때 본인부담의료비는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등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소득, 질환,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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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과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지원 금액 기준입니다:

 

  • 중위소득 40% 이하: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본인부담금의 70% 지원
  • 중위소득 80% 이하: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은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금액 비율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가계의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금액 예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월 소득: 4인 가구 기준 약 2,291,965원 이하

 

지원 사례: 연간 본인부담금 5,000,000원이 발생한 경우 4,000,000원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월 소득: 4인 가구 기준 약 3,437,947원 이하

 

지원 사례: 연간 본인부담금 6,000,000원이 발생한 경우 4,200,000원 지원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월 소득: 4인 가구 기준 약 4,583,930원 이하

 

지원 사례: 연간 본인부담금 7,000,000원이 발생한 경우 4,200,000원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월 소득: 4인 가구 기준 약 5,729,913원 이하

 

지원 사례: 연간 본인부담금 8,000,000원이 발생한 경우 4,000,000원 지원

 

재난적 의료비 계산하기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신청 방법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하기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여부 확인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지원제외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 합계가 106,420원 이하(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며,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발생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와 상관없이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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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신청서 및 동의서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외)
  •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의료비 증빙 서류

 

  • 진단서 1부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된 진료 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 내역 1부

 

가구 소득 증빙 서류

 

급여 명세서, 소득 증명서, 연말정산 자료 등

 

가구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기타 서류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 신고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 내역 확인서 1부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입원_중_신청).hwp
0.11MB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퇴원_후_신청).hwp
0.10MB

 

맺음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함으로써,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혜택을 누리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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