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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지급일 알아보기

by 동골여행자 2024. 7. 5.

 

건강보험 환급 제도는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과납된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병원 진료 후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거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과다 납부가 확인된 경우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 후 환급해줍니다.

 

대한민국은 세금을 많이 납부했을 경우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가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 또한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지만, 기준보다 많이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 최대 138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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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급금이 발생하면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 있으니, 기존 계좌로 입금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해당 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접수 방법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모바일 앱 접수 방법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지사 전화번호 안내: 1577-1000

 

먼저 네이버나 구글에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개인 정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본인부담금 환급금 내역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환급금이 있다면 입금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특히 병원을 자주 이용하시는 시니어 분들께서는 이 제도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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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지급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금 신청서 작성

 

예금계좌 정보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신청서 접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서면, 유선, 우편, FAX, EDI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기한은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후 7일 이내에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신청기간

 

환급금 신청 안내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금 지급 신청 자격이 주어지면, 환급금 지급신청 안내서를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기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안내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상한액이 결정되는 8월 말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등의 이유로 안내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이사 등으로 안내서를 받지 못했다면 개별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자격이 주어진 후 안내를 받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안내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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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자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환급금은 반드시 진료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계좌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

 

치매 등 질환으로 장기입원 중인 경우

 

진료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계 존속(부모)이나 비속(자녀)의 예금계좌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진단서 및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국 또는 군입대 등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마찬가지로 직계 존속이나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자 대리 신청

 

제3자가 환자를 대신하여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환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 서류가 완비되어야 환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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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정확히 신청하면, 소중한 환급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환급금 조회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간편하게 조회하여 최대 138만원의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다양한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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