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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상속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로, 정부 24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재산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상속 절차를 진행하고, 신청자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제공하여 상속 과정을 간소화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효과적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 속에서 재산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특히 재산 파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상속인들이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여부 등 다양한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상속인들이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 자격
방문신청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방문신청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온라인 신청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 신청 가능 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서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금융자산 및 부채 조회
- 국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조회
- 국민연금 가입 여부 조회
- 공무원연금 가입 여부 조회
- 사학연금 가입 여부 조회
- 군인연금 가입 여부 조회
- 토지 소유내용 조회
- 지방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조회
- 자동차 소유내용 조회(즉시)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안내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 24 웹사이트에 접속 후 개인 로그인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방문신청: 해당 지역의 시, 군,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경우
신분증 제출: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3순위·대습상속인: 증명 가능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피후견인의 경우
신분증 및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신분증 및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합니다.
한정 후견인의 경우: 증명서(심판문)에 '안심 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제출: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안심상속 서비스의 장점
신속하고 정확한 상속 절차 진행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상속 절차를 효율적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복잡한 재산 파악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상속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며,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1년으로 길어 여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기한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상속 관련 절차에 여유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신청자는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급박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절차 비용 절감
방문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온라인 신청 시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들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 확보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신뢰성이 높습니다.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속 절차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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