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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도 서울시에서는 적게 벌수록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서울안심소득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합니다. 특히 새해에는 가족돌봄 청년,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500가구를 대상으로 신규 모집이 이뤄집니다.
접수는 1월 2일부터 서울복지포털에서 시작되며, 첫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로는 4일부터 12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소득
안심소득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보충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그리고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500가구를 모집합니다.
특히 첫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4일부터 12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가자들은 기준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빠르게 진행되니, 많은 이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 내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소득 신청 조건
신청 기간: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접수 방식: 첫 2일 간 홀짝제 접수 (1월 2일은 짝수연도 출생, 1월 3일은 홀수연도 출생)
모집 대상
- 가족돌봄청(소)년 (9세 ~ 34세)
- 저소득 위기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가구)
모집 조건
- 서울시 주민등록되어 있는 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26억원 이하
모집 인원: 총 500가구
안심소득 신청 방법
2024년 안심소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구는 1월 2일부터 12일까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총 11일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 동안은 24시간 언제든지 온라인 접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2일간은 홀짝제로 운영되니, 신청하려는 날이 짝수 연도 출생자인지 홀수 연도 출생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복지포털에 접속하여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가구의 최종 선정은 통계적 무작위 추출을 통해 약 1,500가구를 예비 산정한 후,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최종 500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최근 1년간 위기정보 통보된 가구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자격 요건에 대한 조사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안심소득 지원금
2024년 안심소득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의 가구소득 간 차이의 절반을 1년 동안 받게 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설명하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중위소득 85%의 1인 가구 소득인 1,894,000원의 절반인 947,090원을 1년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아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최대 지원금액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자신의 소득과 중위소득과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 최대 지원금액 |
85% 이하 | 중위소득과의 차이의 절반 |
4월에 최종 선정된 가구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년간 해당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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