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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면세점 사후면세점 면세한도 면세점 이용 팁 알아보기

by 동골여행자 2023. 11. 28.

목차

     

     

    해외여행의 꽃은 면세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출국 하기 전에 들러서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면세점을 이용하시면서 사전면제점과 사후면세점에 알고 계신가요? 면세한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 사후면세점 즉시한도가 기존의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면세점을 이용하실 때 알아야할 정보를 총정리해고자 합니다. 한도 상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확인해보세요.

     

     

    Check-for-increased-tax-exemption-limit
    클릭하면 한도 상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전면세점 사후면세점

     

    사전면세점

     

    사전면세점 (Duty-Free) 과 사후면세점 (Free-Tex) 은 국내에서 출국하기 전과 출국한 후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전면세점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후면세점은 외국인만 가능합니다.

     

    사전면세점의 큰 장점은 바로 관세를 포함하여 부과세가 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물건들을 세금없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세관심사를 받지 않으며 구매할 수 있는 품목들이 다양하고 구매 금액 제한이 없어서 외국에 나기전에 사전에 미리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면세점

     

    사후면세점은 세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결제한 후에 공항에서 출국하기 전에 영수증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해야 소비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절차는 외국인만 가능하고 내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일정 품목에 대해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면세 한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면세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현재 1회 기준 50만원으로 총 구매 가능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하지만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는 외국인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의 두배인 1회 100만원, 총 구매 가능금액 500만원으로 향상됩니다.

     

     

    면세한도

     

     

     

     

    기본 면세한도

     

    면세한도는 외화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197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초기 도입했을 때는 10만원이였던 면세한도가 1988년 400달러, 2014년 600달러 현재(2023년)에는 800달러로 점차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면세점 구매한도도 도입 초기에는 500달러로 제한이 있었습니다.

     

    구매한도는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 2019년 5000달러까지 제한이 되었으나 지난 해는 구매한도를 폐지하면서 43년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할 때 면세품의 면세한도는 800달러이고 8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물품의 20%를 관세로 내야 합니다.

     

    초과 물품에 대해서 자진 신고를 하면 30% 경감해줘서 1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서에 초과 물품에 대한 항목과 비용을 정확하게 작성해서 감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면제한도 초과물품을 신고서에 작성하지 않고 반입하려다가 휴대품 검사과장에서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지불해야 하며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40%와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별도로 술, 담배, 향수는 800달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면세품목으로 지정 되어있습니다.

     

    술, 담배, 향수 면세한도

     

    술: 2병 합산 2L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담배: 1보루
    *보통 1보루를 200개비 기준으로 합니다.(나라마다 상이)

    시가 50개비, 전자담배 용액 20ml, 기타 담배 250g까지

     

    향수: 60mL까지

     

    술, 담배, 향수를 면제할 때는 국산품을 우선적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만약에 양주 1병과  국산주 2병을 샀을 시 국산주 2병은 면세가 되고 양주는 과세 품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농림수축산물과 한약재

     

    다른품목으로는 농림수축산물과 한약재등은 모두 검역에 합격한 것으로서 총 40kg이하 총금액 1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면세가 인정되지만, 농수축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전량 검역을 거치고 수입요건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반입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농림수축산물은 품목당 5kg이내(잣 1kg, 소고기, 돼지고기 10kg)인 경우에만 면세가 가능하고 한약재는 품목당 3kg까지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은 합계 300g, 상황버섯도 300g, 녹용은 150g은 면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녹용은 500g까지 검역을 통과했을 시 세금을 내고 반입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세금을 내도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한약제 중에서 생약성분으로된 약제도 통관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우황청심환은 30알, 당뇨약으로 많이 사용되는 삼편환은 10알까지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 받아서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약과 건강기능식품

    외국에서 많이 구입하는 품목 중에서 약과 건강기능식품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의약품은 총 6병까지, 건강기능식품은 합계 6병까지 면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약품은 용법상 3개월의 복용량이 6병을 초과하더라도 3개월의 복용량은 면세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구매 시 개수보다는 복용 3개월을 기준으로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세통관범위 이내이면 별도의 수입요건을 확인해주는 절차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사처방전이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의약품이 전문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면 현지의 의사처방전을 발급받아서 반입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세액을 계산해보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Check-the-estimated-tax-amount-for-goods-exceeding-the-duty-free-range
    클릭하시면 예상세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면세점 베스트셀러

     

    면세점을 이용할 때 뭘 사야될지 고민을 한 번씩 고민을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기가 필요한 물품은 바로 구매할 수 있지만 선물을 주거나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싸게 파는 것을 구매하실 때는 어떤 것을 구매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물품은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전체 매출액 중에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방이 10% 비중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향수, 귀금속, 의류, 시계순으로 매출이 많았습니다.

     

     

    Sales-status-by-duty-free-ite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인터넷면세점이 많아지면서 면세점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넷은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파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직접 방문하지 않아서 편리하기 때문이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면세점이 아무래도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면세점의 베스트셀러 상품이 전체 면세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 신세계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들은 아래 표를 참고해 하셔서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Internet-duty-free-shop-sales-volume-ranking
    클릭하면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롯데 면세점 바로가기 

     

     

    신라면세점 바로가기

     

     

    현대백화점면세점 바로가기

     

     

    신세계면세점 바로가기

     

     

     

    마치며

     

    사전면세점, 사후면세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전면세점이나 사후면세점이라는 명칭을 처음 들어봐서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Duty-Free 와 Free-Tax라고 하니 바로 이해가 됬습니다.

     

    한도가 500만원으로 늘어서 한국으로 관광 오시는 분들은 다양한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어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무척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면세한도도 사후면세점 한도처럼 같이 늘어나서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도 면세 혜택을 조금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Summary-of-duty-free-shop-use
    면세점 이용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