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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일정 대상 과태료 알아보기

by 동골여행자 2024. 4. 16.

 

2024년 민방위교육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연차에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며, 중요한 점은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사이버 교육이 도입되어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이수가 가능하며, 이를 위한 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간 안에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루지 말고 빠르게 신청하여 수료하시길 바랍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 참여하기

 

민방위 사이버 교육 일정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일정이 아래와 같이 안내됩니다:

 

사이버교육 가능 일시: 2024년 4월 15일(월)부터 2024년 7월 14일(일)까지

 

교육기간: 연간 3회 (1년에 한 번 이수)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민방위교육 대상: 2004년 1월 1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집합교육 대상자: 민방위대 편입 1~2년차는 4시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 사이버교육 대상자: 민방위대 편입 3-4년차는 2시간, 5년 차 이상은 1시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 민방위대장: 집합교육을 4시간 들어야 합니다.
  • 편성제외 사유 소멸자: 학생 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이 포함됩니다.

 

집합교육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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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민방위-사이버-교육-일정-대상-과태료

 

민방위 사이버 교육 일정

 

민방위 사이버교육 수강신청은 디지털 민방위교육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교육과정은 필수, 특화,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차에 따라 다른 시간을 수강해야 합니다.

 

스마트민방위교육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 참여하기

 

 

수강 현황 확인 후 교육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으며, 교육기간 내에 재로그인 시 중단된 시점부터 이어서 학습이 가능합니다.

 

교육을 완료하면 평가를 받아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문제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70점 이상이면 수료가 가능하니 여러 번 시도하셔도 됩니다.

 

 

사이버교육과정 내용

 

구분 순서 교육과정
필수과정 1차 민방위 기본 
2차 응급처치 및 화재
3차 화생방 및 민방위 경보
특화과정 4차 유형별 지역 맞춤형 재난대비1 - 지진
5차 유형별 지역 맞춤형 재난대비2 - 풍수해
6차 유형별 지역 맞춤형 재난대비3 - 건물붕괴
7차 유형별 지역 맞춤형 재난대비4 - 혼잡사고
평가 평가 평가문제 

 

민방위 사이버 문제 정답보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불참 과태료

 

민방위 사이버교육 불참 시 과태료(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차, 2차 보충 교육 불참자
  •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 교육훈련소 소집통지서 미전달자를 포함합니다.

 

과태료 부과자: 시군구청장

 

과태료 부과 시기: 당해연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날짜를 자율적으로 결정)

 

부과 금액: 기준액은 10만원이며,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또는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일정을 꼭 확인하여 훈련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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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민방위-사이버-교육-일정-대상-과태료

 

민방위교육 유예.면제 신청 방법

 

민방위교육을 받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민방위교육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해주세요.

 

민방위교육 유예 및 면제 대상

 

교육 유예 대상자: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해외여행(3개월 미만), 일시수감, 재취업교육훈련 중인 실직자
  •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의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 확인 신청 가능

 

교육 면제 대상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의료, 전기, 통신 등 특수기능소지자로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자

 

신청시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 (신체장애인의 경우)
  • 통리장 확인서 (관혼상제 or 재해의 경우)
  •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해외여행자의 경우 출입국 관련 사실증명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경우)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 시에 해당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나 민원 행정기관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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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교육 FAQ

 

1. 민방위는 언제까지(연차, 나이) 받나요?

 

민방위 교육은 연차와 상관없이 만 40세가 되는 해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2. 민방위 교육을 받았는데 또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방위 교육을 수료했지만 또 받으셨다면 잘못 나온 것입니다. 관할 읍, 면, 동 사무소로 연락해 꼭 확인하세요.

 

3. 올해 민방위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 통지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민방위교육 미이수하시면 약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4. 민방위교육은 1년에 1번만 이수하면 되나요?

 

교육기간 중 년 1회만 이수 완료 하시면 됩니다. 3년 차 이상은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기에 접속하시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5. 평가가 70점 미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재수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70점이 안되실 경우 정답해설을 참고하셔서 오답 수정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6. 올해 제 연차가 궁금합니다.

 

전자통지를 받으시는 경우, 통지서 열람을 확인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열람이 어려우신 경우,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문의 및 챗봇을 이용하시어 성함,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내 연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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