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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표된 소식에 따르면, 정부가 고물가 시대에 빠르게 상승하는 월세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에서는 기존의 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기간을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기존의 요건이 없어지며, 이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정부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등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보조금은 월세에만 적용됩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되며,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사업입니다.
신청자격
연령: 19세부터 34세까지(출생연도: 1989년부터 2005년)
주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이전 지원: 이미 1차 지원을 받았거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지원받았더라도 현재 지원이 종료된 경우 2차 지원에 신청 가능
소득 및 자산 요건:
- 청년 가구: 중위소득의 60% 이하, 자산은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의 100% 이하, 자산은 4억 7000만원 이하
임대 조건: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은 90만원 이하)
기타 요건:
- 무주택자로서 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음
- 다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아님
-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월세지원을 받지 않음
- 이전에 1차 지원을 받았던 경우에도 재신청 가능하며, 현재 지원을 받고 있다면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실제로 지불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월 최대 20만 원씩 총 1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최대 240만 원까지의 지원이 이뤄지며,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에 신청한 경우 2024년 8월에 소득·재산 검증을 거쳐 2024년 9월부터 6월까지의 4개월치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 지원은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의 신청 기간에 해당하며,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회분을 지원합니다.
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월세를 기준으로 하며, 임차 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중앙부처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각 주체별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서비스 신청 후,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한 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선택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 위임장과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에서는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이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절차
신청 후 최종적인 승인까지는 일정한 절차를 거칩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에서의 조사 및 심사
- 서비스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여부 검토
- 지원금 수급 및 사후 현황 관리
신청 후 최종 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청 시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신청은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증빙서, 통장 사본, 가족 관계 증명서 등입니다.
주의할 점으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청한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 신청을 통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월세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 주의: 군 입대,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지사유가 준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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