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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by 동골여행자 2024. 2. 23.

목차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최대 162만 원의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및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인 경우, 신청 방법을 찾아내어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대상자인지 확인하셔서 지원 받아보세요.

     

    긴급복지지원 신청하기

     

     

    지원대상

     

    1️⃣ 소득기준

     

    가구별 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67만 1334원, 4인 가구는 429만 7435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해당됩니다.

     

    구분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원/월)
    2023년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9
    5,420,986
    2024년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재산
    (원)
    2023년
    8,077,000
    9,456,000
    10,343,000
    11,400,000
    12,330,000
    13,227,000
    2024년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2️⃣ 재산기준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도시는 2억 4천1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천2백만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금융재산은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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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제도-지원대상-신청방법

     

    3️⃣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은 1인 가구가 822만 원, 4인 가구가 1천172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적용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추가 사유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시설 출소 후 6개월 이내에 가족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노숙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생계가 어렵다는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으로서 생계가 어렵다는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상실한 경우 등이 추가로 지원 대상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니,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수입과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의 75%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금융 자산의 경우 주거 지원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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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제도-지원대상-신청방법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찾기

     

     

    또한, 온라인이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로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29번으로 연락할 수 있으며, 24시간 긴급복지 상담 및 지원 연계가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자의 상황과 필요한 지원 내용을 상세히 논의하고, 이후에는 현장 확인 및 사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음식, 의류, 냉방비 등의 필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절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절차는 '선지원 후조사' 원칙을 따릅니다. 신청 후에는 빠르게 지원이 이루어지며, 아래는 상세한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지원절차 및 지급일

     

    지원요청 및 현장확인: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한 후,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일로부터 1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진행합니다.

     

    지원결정 및 지급: 현장확인 후, 지원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대략 3일 이내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이후에는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시군구청장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완료하고, 적정성 심사는 3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환수 결정: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에서 부적정한 판정이 나온 경우, 전액환수 또는 일부환수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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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제도-지원대상-신청방법

     

    2️⃣ 연장기간

     

    기본 1개월: 생계지원은 기본적으로 1개월로 제공됩니다.

     

    추가로 연장 가능: 그러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신청 후 빠른 처리가 이루어지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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