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최대 162만 원의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및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인 경우, 신청 방법을 찾아내어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대상자인지 확인하셔서 지원 받아보세요.
지원대상
1️⃣ 소득기준
가구별 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67만 1334원, 4인 가구는 429만 7435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해당됩니다.
구분
|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
(원/월)
|
2023년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9
|
5,420,986
|
2024년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
재산
(원)
|
2023년
|
8,077,000
|
9,456,000
|
10,343,000
|
11,400,000
|
12,330,000
|
13,227,000
|
2024년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2️⃣ 재산기준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도시는 2억 4천1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천2백만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금융재산은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3️⃣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은 1인 가구가 822만 원, 4인 가구가 1천172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적용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추가 사유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시설 출소 후 6개월 이내에 가족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노숙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생계가 어렵다는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으로서 생계가 어렵다는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상실한 경우 등이 추가로 지원 대상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니,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수입과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의 75%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금융 자산의 경우 주거 지원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온라인이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로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29번으로 연락할 수 있으며, 24시간 긴급복지 상담 및 지원 연계가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자의 상황과 필요한 지원 내용을 상세히 논의하고, 이후에는 현장 확인 및 사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음식, 의류, 냉방비 등의 필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절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절차는 '선지원 후조사' 원칙을 따릅니다. 신청 후에는 빠르게 지원이 이루어지며, 아래는 상세한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지원절차 및 지급일
지원요청 및 현장확인: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한 후,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일로부터 1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진행합니다.
지원결정 및 지급: 현장확인 후, 지원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대략 3일 이내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이후에는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시군구청장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완료하고, 적정성 심사는 3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환수 결정: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에서 부적정한 판정이 나온 경우, 전액환수 또는 일부환수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2️⃣ 연장기간
기본 1개월: 생계지원은 기본적으로 1개월로 제공됩니다.
추가로 연장 가능: 그러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신청 후 빠른 처리가 이루어지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자격 알아보기 (1) | 2024.02.25 |
---|---|
오곡밥 묵은 나물 재료 만드는 방법 (2) | 2024.02.23 |
정월대보름 음식 효능 알아보기 (1) | 2024.02.22 |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알아보기 (1) | 2024.02.21 |
병원 동행 매니저 교육 자격증 취득방법 총정리 (0) | 2024.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