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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의 건강, 학업, 가족 돌봄, 은퇴 준비 등을 위해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는 1인당 월 30만원의 단축 장려금이 3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지원은 1년간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정부는 근로자들의 워라밸 개선을 도모하고, 기업들이 더욱 높은 생산성과 직원들의 만족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2024년 1월부터 도입된 근로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 시간을 단축한 중소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제공되며, 각 사업주 당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3개월 동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근로자가 가족돌봄이나 개인용무 등을 위해 근로 시간을 조절하여 직장과 일상생활을 조화롭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더욱 즐겁게 일을 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동시에 사업주는 장려금을 통해 근로자의 워라밸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소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서 이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어, 더욱 생산적이고 행복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정비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을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전일제 근무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지원 대상 근로자는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입니다.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임신을 이유로 단축하는 경우에는 최소 2주간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금 산정 기준
지원금 산정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중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해당 월의 활용 기간 일수를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4일부터 2월 3일까지의 단축기간은 1월은 [50만 원(또는 30만 원) × 27일 ÷ 30일], 2월은 [50만 원(또는 30만 원) × 3일 ÷ 29일]로 계산합니다.
전자적,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출근 및 퇴근은 전자적이거나 기계적인 방법으로 근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월간 기준으로 출근 또는 퇴근의 기록이 누락된 날이 3일을 초과하면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근 또는 퇴근의 기록이 전자적 또는 기계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를 누락된 날로 간주하며, 이는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근태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단축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지원내용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지원되며, 임금 감소액의 보전금과 근로자 장려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금액은 단축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임금감소액 보전금
-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
- 1개월 지급액: 20만 원
- 최대 지급한도: 240만 원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이상의 임금 감소액을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월 지급액은 20만 원이며, 최대 지급한도는 12개월치에 해당하는 24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20만 원 | 240만 원 |
2) 근로자 장려금
-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
- 1개월 지급액: 30만 원
- 최대 지급한도: 360만 원
근로자가 단축 근무를 할 때 임금 감소액 보전분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 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한도는 1년간 36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30만 원 | 360만 원 |
3) 실근로시간단축제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단축된 시간에 대한 임금을 20만 원 이상 보전할 때 지원되며,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의 장려금만을 지원합니다.
실근로시간단축제는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지 않으며, 1년간 최대 360만 원의 장려금이 가능합니다.
지원 및 신청 조건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되며, 최대 지원 인원은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로 한정됩니다.
최대 지원 인원은 30명 이내이며,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규정 정비 및 단축근무 계획 수립
단축제도를 도입하려는 사업주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기존 직원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지원금 신청
온라인 신청: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고용센터 검토 및 지급
고용센터에서는 접수된 내용을 검토하고 타당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은 최초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활용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취업규칙 또는 인사 규정
-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 명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 기계식 출퇴근 기록 서류
지원금 지급기간
단축 근무는 최대 1년까지 지원되며, 근로자가 실제 단축근무를 한 일자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6월부터 8월까지 단축근무한 경우, 3개월치에 대한 단축근무만 인정되므로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중요성
회사는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단축제도 도입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각 사업장의 규정에는 단축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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