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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차에서는 9만여명이 혜택을 받아 큰 성공을 거둔 청년월세 지원금이, 많은 이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차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빠르게 신청해주시길 바라며, 월세로 생활하는 청년들은 최대 240만원의 현금으로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받아들여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은 소득, 자산, 나이, 무주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부담스러운 월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 (2024년 기준: 1989년 ~ 2005년 출생자)
- 청약통장 가입자
-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청년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원 이하
-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살에 다수 거주 전대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중복지원 제외
-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 월세가 70만 원 초과인 경우
-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을 넘지 않으면 가능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최대 20만원 지원 가능한 월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간편하게 조회해보세요.
중위소득 기준표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0% | 134 만원 |
222 만원 |
283 만원 |
342 만원 |
449 만원 |
70% | 154 만원 |
254 만원 |
332 만원 |
399 만원 |
532 만원 |
80% | 179 만원 |
292 만원 |
375 만원 |
457 만원 |
607 만원 |
90% | 200 만원 |
332 만원 |
423 만원 |
515 만원 |
685 만원 |
100% | 223 만원 |
368 만원 |
473 만원 |
573 만원 |
667 만원 |
지원주택 및 소득 재산
✅ 주택 조건 및 지원 가능 여부
2024 청년월세 지원금은 특정 주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 원이며 월세가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계산하면, 보증금 3천만 원 x 5.5% / 12개월 = 약 13만 원이 나옵니다.
이 값이 월세 환산액이며, 여기에 월세를 더하면 88만 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청년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 청년가구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원가구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는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으로 정의되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1촌이내 직계혈족이 추가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 30세 이상 또는 부모와 독립 생활하는 청년의 경우
해당 청년의 가구 소득과 재산만 확인됩니다.
👨👩👧 예시 1
- 혼자 살고 부모님은 본가에 살 경우
- 청년 가구 1인(본인) 소득: 약 1,300,000원
- 원가구 3인(본인 + 부모) 소득: 약 4,700,000원
👨👩👧👦 예시 2
- 혼자 살고 형제 또는 자매와 함께 살 경우
- 청년 가구 2인(본인, 형제 또는 자매) 소득: 약 2,200,000원
- 원가구 4인(본인, 언니+부모) 소득: 약 5,700,000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최대 20만원 지원 가능한 월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보세요.
지급기간
🗓 지급 일정
청년 월세지원금은 매월 20만원, 최대 연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현금으로 지원금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 청년 월세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1차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이라면 1차 지원(12회)이 완료된 후, 2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간
지급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 접수 시작일
접수는 2024년 2월 26일부터 수시로 가능하며, 월세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 예시
예를 들어, 24년 6월에 신청한 경우, 24년 8월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 검증이 이루어진 후, 24년 9월에 첫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6월 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청년 여러분들을 위한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게 신청서 작성 및 전송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이동합니다.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입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로 찾아가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온라인 신청 시 재산사항(부채포함)만 입력)
- 서약서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제출)
- 월세이체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내역)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로 발급)
- 임대차계약서 없는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 전대차계약자의 경우: 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대리인 신청 방법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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