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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동골여행자 2024. 2. 21.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그룹은 의무 가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는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 군인, 그리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부부 중 소득이 없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을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의무 가입에서 제외된 그룹 중에서도 특히 1020 세대의 임의 가입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에 안정된 재정을 구축하려는 욕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노후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하기

 

가입대상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주로 가사를 책임지는 주부들이 자주 가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입은 강제적이지 않지만, 가입 후 3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퇴 처리됩니다.

 

특히, 집에서 가사를 책임지는 주부들은 노후에 안정된 재정을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가입하면 추후 노후 수령액이 증가하는 이점이 있어, 만 18세가 되면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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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임의가입-대상-금액-신청-방법

 

가입 시 자신의 소득 상황과 연속적인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이나 군인 등도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임의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타공적 연금 가입자, 사업장, 지역가입자, 외국인 민연금 임의가입자 등이 있습니다.

 

가입대상 *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 전업 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부부 중에서 소득이 없는 분) 등
가입제외
대상
* 타 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값입니다.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중위수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변동하며, 최근에는 100만 원입니다. 임의가입자는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9%를 최소 납부 금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일 때, 임의가입자는 최소 9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 9%를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 가입 신청 전 연금공단을 통해 정확한 납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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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임의가입-대상-금액-신청-방법

 

납부 금액은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47만 1600원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되며, 정확한 정보는 연금공단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유형에 따라 월 납입 금액이 다르게 결정되며, 임의가입자와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이 없거나 수급 규모에 따라 변동됩니다.

 

최소 납입 금액은 9만 원부터 시작하여 최대 53만 1천 원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의 경우, 수급 규모에 따라 매달 변동되므로 정확한 기준값은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며,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중위수 이상의 금액을 9% 납부합니다. 가입자 유형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다르며, 정확한 정보는 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원하는 경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하기

 

 

전화 신청

 

국민연금 대표번호 ☎ 1335(유료)로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본인의 의사 확인을 위해 본인과의 통화나 위임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를 찾고자 할 때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검색 시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가까운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 찾기

 

 

우편 및 팩스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개인 서비스에서 "신고/신청"을 선택하고, 임의 가입/탈퇴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 가입 신청서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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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 해지 및 환급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납부유예나 납부예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가입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임의가입 해지 방법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국민연금 대표번호 ☎ 1335(유료)를 통해 전화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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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가입/납부" 메뉴를 선택하고, 임의가입 해지를 클릭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임의가입 해지 신청하기

 

 

자동 탈퇴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취업을 하면 자동으로 탈퇴됩니다.

 

취업이나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탈퇴되며, 퇴사 시 다시 임의가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해지 시 환급

 

국민연금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120개월)이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납입한 기간과 금액은 그대로 적립됩니다.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그렇지 않으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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