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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소요기간 준비물 알아보기

by 동골여행자 2024. 5. 21.

 

주민등록증은 많이 사용하는 신분증인 만큼 분실이나 훼손이 자주 발생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컴퓨터로 신청하거나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분실, 훼손, 정보 변경 등의 이유로 필요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물이 필요한지,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어디서 수령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하기

 

주민등록증 발급 준비물

 

증명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정면 사진
  • 크기: 가로 3.5cm x 세로 4.5cm
  • JPG 형식으로 준비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정부24에서 신청할 때 사용하는 인증 수단

 

이미 등록된 간편 인증이나 인증서가 없으면 먼저 등록 필요

 

추가적으로,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기존의 훼손된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기존 주민등록증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해당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독립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수행자(유족) 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단,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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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재발급-비용-소요기간-준비물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무료 재발급 사유:

 

  •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 성명, 생년월일, 성별이 변경된 경우
  • 사진, 지문 등이 오래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뒷면 주소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국외 이주 후 영주 귀국하거나 재외국민으로 최초 신고한 경우
  • 외과적 시술로 인한 용모변경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한 경우)
  • 발급상의 잘못으로 새로 발급하는 경우

 

 

유료 재발급 사유 (수수료 5,000원):

 

  • 분실 또는 고의적인 훼손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재외 및 재난 외 본인의 의사에 따른 성형으로 외모가 변한 경우

 

 

재발급 수수료 면제 사유:

 

  • 공무상 필요에 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재해 발생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참전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재발급 수수료: 5,000원

 

재발급 소요 기간: 약 20일

 

이러한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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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주민등록증 재발급하기

 

 

2. 서비스 검색

 

사이트 내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입력하고 해당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신청 내용 작성

 

주소, 연락처, 재발급 사유 등 개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문자 서비스, 점자 스티커 제공 서비스 등 필요한 확인 사항에 체크하고 확인합니다.

 

4. 사진 업로드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의 상반신 정면 사진을 JPG 형식으로 업로드합니다.

 

5. 수령 방법 선택 및 신청 완료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방법과 장소를 선택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 통신사 PASS, 삼성 PASS 등 민간전자서명을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수수료와 JPG 형식의 사진(가로 3.5cm × 세로 4.5cm)이 필요합니다.

 

정부24는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하므로, 모바일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 외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니 잊지 말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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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발급

 

거주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실 신고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

 

재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전국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주민센터 찾기

 

 

필요 서류:

 

수수료 5,000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매

 

처리 기간 및 임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발급에는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발급 대기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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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수령 방법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원하는 수령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수령 방법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 수령

 

신청 시 지정한 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합니다.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한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 방문을 선택하고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주민등록기관(읍면동)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등기우편 수령

 

재발급 신청 시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수령을 위해서는 신청 시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청 철회

 

재발급 신청 후에는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벌금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 정보로 발급 신청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파기

 

주민등록증을 신청 후 3년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해당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신청 후 가능한 빠르게 수령해야 합니다.

 

4. 사진 준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크기의 상반신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모자나 안경을 쓰지 않은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5. 기타 서류

 

신청 시 종전의 주민등록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분실 또는 파기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자체 결함

 

주민등록증의 인쇄 미세먼지, 글자 누락, 사진 및 개인 정보의 인쇄 오류 등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이 있을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결함이 있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외과적 시술로 인한 용모 변화

 

성형 수술, 대규모 화상 치료 후의 흉터 제거, 성전환 수술 등으로 인한 용모 변화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용모 변화 확인서나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하여 재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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