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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신청 방법 지원카드 알아보기

by 동골여행자 2024. 5. 23.

 

정부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경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근 이 제도의 적용 기간이 2023년 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환급 카드가 필요하며, 현재 경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구매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 LPG 차량의 경우 리터당 161원을 환급해주며,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주유소와 충전소에서 결제 시 유류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 경차 운전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경차는 연비가 좋고 유지비가 저렴해 경제적인 차량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 제도는 경차 소유자들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혜택을 제공해 경차 이용을 더욱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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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환급제도-신청-방법-지원카드

 

지원대상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지원대상은 경차 소유자와 그와 같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 제한됩니다.

 

대상 차량은 한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로, 엔진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류 1 추가보유한 자동차 종류 2 지원가능 여부 비고
경형 승용차 1대  - 가능 -
경형 승합차 1대 - 가능 -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합차 1대 가능 용도가 다른 차종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용차 1대 가능 용도가 다른 차종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가능 2대 모두 가능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용차 1대 불가능 용도가 같은 차종
경형 승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불가능 용도가 같은 차종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용차 1대 불가능 용도가 같은 차종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합차 1대 불가능 용도가 같은 차종
경형 승용차 1대 개인택시사업자

택시유류비 지원자
불가능  

 

 

한국에서 판매 중인 경차로는 기아 모닝과 레이, 현대 캐스퍼, 르노 트위지, 한국지엠의 마티즈와 다마스, 쉐보레 스파크 등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차가 소형차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크기와 배기량, 연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개인 소유의 경차 소유자들로 한정되며, 법인이나 사업장에 등록된 차량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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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환급제도-신청-방법-지원카드

 

한 가구당 1대의 차량만 환급이 가능하며, 공동명의의 차량의 경우 공동명의자 중 한 명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환급은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를 1대 소유한 사람, 혹은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각 1대씩 소유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합차를 각각 1대씩 소유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혜택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혜택을 제공하며,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일 때 50리터를 주유하면 90,000원이 들지만, 환급제도를 이용하면 리터당 250원이 할인되어 1,550원에 50리터를 주유하게 되어 총 77,500원만 결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12,500원의 유류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은 주행 거리, 연비, 유류 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주행 거리가 길고 연비가 좋은 차량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액은 일정 기간마다 정산되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경차 운전자들이 연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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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환급 카드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카드, 신한카드, 또는 현대카드에서 유류구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각 카드사마다 지정된 경차 전용 카드가 있으므로, 인터넷이나 전화로 원하는 카드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한 사람당 한 개의 카드사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주유 시 결제 금액에서 환급액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별도의 환급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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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구매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면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카드 신청 시 자격 심사는 카드사가 국세청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에게 직접 카드를 발급합니다.

 

신용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면 할인 금액이 차감된 금액이 청구되며, 체크카드는 할인 금액이 차감된 금액이 개인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해당 카드는 유류비 이외의 다른 물품 구입도 가능하지만, 할인은 유류비 결제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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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경차는 유류세 환급 제도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톨게이트비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공영주차장 할인,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저렴한 자동차세 등 많은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유류세 환급 제도 시행 기간이 연장되어 경차 운전자들이 더욱 알뜰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국세청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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