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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모바일 신분증 예외대상 알아보기

by 동골여행자 2024. 5. 24.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만 4천 건의 도용 사례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이 필수가 되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를 받는 상황을 예방하고 약물남용 사례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인확인 가능 수단

 

본인확인 가능한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과 전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실물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영주증

 

이들 신분증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나 서류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 디지털 원패스
  • 간편인증서(PASS, 네이버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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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신분증-지참-의무화-모바일-신분증-예외대상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 은행(KB국민은행 등)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이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통해 병원 방문 시 번거로움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분증을 캡쳐하거나 사진을 찍은 사본 등은 전자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미성년자:

 

19세 미만의 경우.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진료를 받는 경우.

 

처방약 조제:

 

의사 등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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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신분증-지참-의무화-모바일-신분증-예외대상

 

진료 의뢰 및 회송: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 의뢰를 받거나 회송된 경우.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거동 불편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이와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이미 본인확인 절차를 밟았다면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을 때 신분증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때도 본인확인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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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신분증-지참-의무화-모바일-신분증-예외대상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신분증을 놓고 온 경우,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사용 방법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안드로이드 다운받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IOS 다운받기

 

본인인증

 

앱을 설치한 후,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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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건강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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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조회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본인 확인 QR 코드를 해당 접수처에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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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건강보험증

 

현재 일부 병의원에서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면 스마트폰 QR 스캔으로 건강보험 자격확인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을 방문할 때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접수하면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병원과 의원에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목적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진료기록 왜곡을 방지하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건강보험급여 부당행위를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노약자분들이나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휴대폰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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