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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에너지 바우처 최신 신청자격 잔액조회 알아보기

by 동골여행자 2023. 12. 19.

목차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중 에너지 바우처 신청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대 34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바우처는 기존에는 생계 및 의료 수급자에게만 지원되던 것이었지만, 올해에는 23년 동안 주거와 교육 급여 세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 요건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하기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겨울과 여름을 포함한 전체 계절 동안 발생하는 전기료,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고 받은 가구들은 해당 지원금을 이용하여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모든 가구가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은 주로 소득이 낮거나 특정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소득 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잠정적 지원대상이며,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가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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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특성 기준

     

    가족 중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노인 65세 이상 (1957.12.31. 이전 출생)
    • 영유아 만 6세 미만 (2016.01.01. 차후 출생)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 등기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등급에 해당하는 자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등급에 해당하며 [별표3]을 가진 자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등급에 해당하며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람(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여름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사용방법: 전기요금 차감
    참고: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에너지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겨울바우처 (2023년 10월 12일 ~ 2024년 4월 30일)

     

    사용방법: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
    국민행복카드 이용 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참고: 요금 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이루어지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에는 사용기간 동안 카드 결제가 완료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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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액 변동 내역

     

    여름 바우처 (7월 1일부터)

     

    • 1인 세대: 29,600원
    • 2인 세대: 44,200원
    • 3인 세대: 65,500원
    • 4인 세대 이상: 93,500원

     

    내용: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 1인 세대: 107,600원
    • 2인 세대: 145,300원
    • 3인 세대: 193,400원
    • 4인 세대 이상: 253,500원

     

    내용: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 또는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총 지원액 및 상향액

     

    총 비용

     

    • 1인 세대: 137,200원
    • 2인 세대: 189,500원
    • 3인 세대: 258,900원
    • 4인 세대 이상: 347,000원

     

     

     

    상향액

     

    • 1인 세대: 33,700원
    • 2인 세대: 43,000원
    • 3인 세대: 74,400원
    • 4인 세대 이상: 137,500원

     

    특이사항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만 5천 원, 희망 세대는 바우처 신청 시 선택 가능)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동원 가능합니다.

    이번 신청은 2022년에만 일시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무소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내원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해당 사무소에 내원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

    또는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또는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동작이 불편하신 분은 1600-3190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기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간편 인증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 변동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으로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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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해당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합니다.

     

    선정·결정통지(시·군·구)

     

    시·군·구에서 선정 및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바우처 생성·발급(카드사, 에너지 공급사 등)

     

    선정된 가구에 대한 바우처를 생성하고 발급합니다.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발급된 바우처를 이용하여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정산 및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참고사항]

     

    요금 차감시 필요 정보

     

    에너지원의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역 사무소 또는 1600-3190으로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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