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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확대했으며 올해는 13일 조기지급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에 대한 안내가 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전체 구성원의 소득에 따라 근로나 사업을 장려하고 소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의 세부 사항과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 금액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나 사업자로서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165만 원
- 홀벌이 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지원 방식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소득 상황에 따라 지원되므로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구간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 높은 금액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주로 총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결정되며, 아래는 각 소득 항목과 재산 요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총소득 항목
- 근로소득(총 급여액): 근로자의 근로로 얻은 소득
- 종교인 소득(총 수입금액): 종교인의 종교활동으로 얻은 소득
- 사업소득(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해당 업종의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
- 기타 소득(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그 외의 다양한 소득 항목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
- 배당, 이자, 연금소득(총 수입금액): 해당 소득 항목을 모두 합한 금액
2.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예금, 주택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ARS 전화신청(1544-9944) 및 홈택스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을 활용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를 걸어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근로자는 반기 및 정기 중 선택 가능하며,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자에게도 해당됩니다.
서면 안내문 및 QR코드 이용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안내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대리인이 근로장려금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 및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나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분은 매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의 35%를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기지급으로 2023년 12월 13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3월 반기 신청(2024.3.1 ~ 3.31) 또는 5월 정기 신청(2024.5.1 ~ 5.31)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하지 않습니다.
반기 지급 시, 가구소득이나 재산요건 등은 정산 후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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