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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최신 신청방법 자격조건 알아보기

by 동골여행자 2023. 12. 8.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을 찾고자 하는 개인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 생계비도 지원합니다. 최대 265만 원 상당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I유형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대상: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인 자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II유형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대상: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중위소득계산하기

     

    유형별-지원요건-및-지원내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

     

    특정계층-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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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다만,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하며, 중도 탈락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도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참여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참여 가능합니다(중도 탈락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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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로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동영상 교육을 수강하셔야 하며, 이를 위해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 등록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구직 등록부터 시작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전반적인 절차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등록하기

     

    워크넷에 등록하셨다면 거주 지역에 따라서 지역별 고용센터와 민간 운영기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취업제도(서울)

     

    국민지원취업제도(부산)

     

    국민지원취업제도(대구)

     

    국민지원취업제도(인천)

     

    국민지원취업제도(광주)

     

    국민지원취업제도(대전)

     

    국민지원취업제도(울산)

     

    국민지원취업제도(세종)

     

    국민지원취업제도(경기)

     

    국민지원취업제도(충북)

     

    국민지원취업제도(충남)

     

    국민지원취업제도(전북)

     

    국민지원취업제도(전남)

     

    국민지원취업제도(경북)

     

    국민지원취업제도(경남)

     

    국민지원취업제도(제주)

     

    국민지원취업제도(강원)

     

     

    국민취업지원제도-4국민취업지원제도-5국민취업지원제도-6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Ⅱ유형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와 상담자가 협력하여 취업 어려움을 파악하고 참여자가 희망하는 직업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용센터는 교육, 경험 쌓기, 복지 서비스,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참여자가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Ⅰ유형 혜택 요약: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최대 300만원)

    부양가족 추가 수당: 1인당 10만원 (최대 240만원 = 40만원 * 6개월)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월 90만원으로, 총 5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혜택 요약: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만4천원 * 6개월 (최대 1,704,000원)

     

    Ⅰ유형 참여자는 구직 중인 분들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증명서 소지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직활동 및 취업지원서비스 활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수당을 받는 동안 월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6개월 동안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한 달에 최대 28만4천원까지 지급되며, 직업훈련 기간 동안 참여자의 경제적 여건을 도움으로써 효율적인 교육 참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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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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