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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최신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동골여행자 2023. 12. 9.

 


2024년에 시행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저소득층 가정에 긴급한 생계, 주거, 의료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에 실시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최대 1,834,000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이로써 저소득층 가정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따라서 대상자 확인을 꼭 해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대상자 확인하기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 인상 (2024년)

 

 

 

2024년도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한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예고 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안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이나 기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읍면동)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면 됩니다. 또한,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누구나 해당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및 기준 개선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조치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범주에는 주 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화재, 자연재해 등 다양한 상황이 포함됩니다.

또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소득 및 재산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때,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4년-긴급복지-금융재산-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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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확인하기

 

주거급여 인상과 지원 대상 확대

 

주거급여는 서울을 대상으로 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보다 2024년에 17,000원이 인상되어 527,000원으로 제공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도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확대 적용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급여 인상과 지원 대상 확대

 

긴급복지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대비 2024년에 213,000원이 인상되어 1,834,000원으로 지원됩니다. 더불어, 지원 대상도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확대 적용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금전적 지원이 제공될 것입니다.

 

교육급여 인상

 

교육급여도 상승했습니다. 초등학생은 46,000원 인상되어 461,000원, 중학생은 65,000원 인상되어 654,000원, 고등학생은 73,000원 인상되어 727,000원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학비 부담을 덜게 하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학생들과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급여-주거급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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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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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의 사망 및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계속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및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지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및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계속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 선정기준

 

소득 기준 (2023년 기준)

 

  • 1인가구: 1,550,419원
  • 2인가구: 2,592,116원
  • 3인가구: 3,326,112원
  • 4인가구: 4,050,723원
  • 5인가구: 4,748,016원
  • 6인가구: 5,420,986원

 

재산 기준

 

  • 대도시: 2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4,200만 원 이하
  •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위의 소득, 재산, 그리고 금융재산 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가구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및 주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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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 복지생계지원금은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로 전화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해당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은 아래 보건복지부의 누리집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지원금-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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