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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계획하는 부부들에게는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돌보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방법과 이용 요금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님들이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부모님의 업무나 일정에 따라 아이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서비스는 시설보육이나 보육원 등의 부족한 경우나 부모님의 불규칙한 일정으로 인해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고, 동시에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가정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자택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며, 기초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활동이나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고 집과 직장에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첫 번째는 시간제 서비스입니다.
이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나 양육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 종합형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
정부지원시간 | 연 960시간 | |
이용요금 | 시간당 11,630원 | 시간당 15,110원 |
활동내용 | 학교, 보육시설 등 등하원 및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
기본형 활동범위 포함 아동 관련 가사서비스 제공 |
이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뉘며, 기본형은 부모가 올 때까지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형은 가사활동까지 포함됩니다.
시간당 요금은 각각 11,630원과 15,11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로,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영아의 건강과 위생, 영양 상태에 관한 활동을 제공하며, 시간당 요금은 11,630원입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지원시간 | 월 200시간 |
이용요금 | 시간당 11,630원 |
활동내용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세 번째는 긴급 단시간 서비스입니다.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1시간 동안의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이용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질병 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로, 아이가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어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공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
돌봄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간 및 기한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질병완치시 까지 |
이용요금 | 시간당 13,950원 |
활동내용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료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며, 신청 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2024년 중위소득과 중위 150% 소득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 조건이 달라집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 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취업 한부모
- 맞벌이 가정
- 다자녀 가정 등
건강보험 가입 시, 가족은 가, 나, 다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납부액이 150% 이하인 가, 나, 다 형태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요금의 15%부터 85%까지를 정부가 보조합니다.
3인 가족 | 4인 가족 |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 3,536,000 | 4,298,000 |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 5,658,000 | 6,876,000 |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 7,072,000 | 8,595,000 |
라형 (중위소득 150% 이상) |
하지만 납부액이 150%를 초과하는 라 형태는 모든 요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가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상황과 소득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전준비:
아이돌봄 포탈에 회원가입한 후 정부지원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양육공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는 가정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국민행복카드가 필수입니다.
발급처 | 문의전화 | 온라인 신청 |
BC카드 | 1899-4651 | [신청하기] |
롯데카드 | 1899-4282 | [신청하기] |
삼성카드 | 1566-3336 | [신청하기] |
KB국민카드 | 1599-7900 | [신청하기] |
신한카드 | 1544-8868 | [신청하기] |
이용절차:
결제방법 등록: 국민행복카드를 등록하고 결제 방법을 설정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가정의 특성과 아동의 발달 상황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이 과정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아동 기준, 양육공백 기준,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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