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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부가가치세(VAT) 신고 대상자로 분류되며, 이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대개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됩니다. 각각의 유형은 다른 규정과 의무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환급받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복잡한 신고 및 회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따라 세율이 정해져 간소화된 세무처리가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가 제한됩니다.
이처럼 두 유형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VAT) 신고 대상자로, 전년도 총 매출액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전년도 총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부가세율은 일반적으로 10%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모든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전년도 총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가세율은 산업에 따라 1.5%에서 4% 사이입니다.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만을 입력세금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15%에서 40%).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부터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예상 매출액을 고려하여 과세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뒤, 사업 규모나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등록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적용기준 | 1. 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 1.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2. 간이과세 배제 업종 | 2. 간이과세 해당 업종 | |
부가가치세율 | 10% 동일 | 2.0%~4.0% 업종에 따른 차등 |
납부면제 | 없음 | 직전연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인경우 면제가능 |
신고 횟수 | 연간 2회 | 연간 1회 |
신고기간 | 매년 1월 25일 및 7월 25일 | 매년 1월 25일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세율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VAT)에만 차이가 있으며, 소득세나 원천세 등 다른 세금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율은 1.5%~4%로 일반적으로 낮지만, 매입액의 0.5%만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4,800만원부터 8,000만원 미만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신고를 연 1회로 확정신고하며, 과세기간에 따라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매출과 매입 모두 10%입니다.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 측면에서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하지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에만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사업자와 달리 간이사업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B2B 거래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거래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혜택
일반과세자의 혜택:
부가세 일반과세자는 연간 4회의 납부로 간이과세자보다 납부 부담이 더 큽니다.
제품 구매 시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입력세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력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서 비즈니스 활동이 확장될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혜택:
- 간이과세자는 연간 1회의 정기 신고로, 부가세 일반과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 10% 부가세율이 적용되는 대신, 업종에 따라 1.5%에서 4%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과 세율이 현저히 낮아져 부담이 경감됩니다. 업종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매업, 재활용물 수집 및 판매업: 15%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 숙박업: 25%
-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창고업, 서비스업: 30%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0%
이를 통해 간이과세자는 세무절차가 단순하고 낮은 세율로 인해 경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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