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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아시나요? 청년 기본소득은 정부가 청년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면 매 월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은 202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며, 대상은 만 24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입니다. 정부는 이 범위 내의 청년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비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이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업 준비나 창업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
-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신청일 기준)
- 경기도 거주 일수 합이 10년 이상
-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청년
<지원 내용>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
2023.11.01.(수) 09:00 ~ 2023.11.30.(목) 18:00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1분기 ~ '23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11월 1일~11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 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11월 1일 ~ 11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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