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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기차! 중고로 팔기 쉬운 방법

by 동골여행자 2023. 11. 6.

전기차 구매 후 잘 타고 계신가요? 요새 길거리에 전기차가 많이 보이는데요,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 관심 가져봤을 법한 차량이 바로 전기차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전기차를 팔려면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구매하신 전기차를 중고로 판매하기 쉬워졌습니다.

 

그동안의 절차가 간소화되서 그 정보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중고차를 판매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소

 

  •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전기차·전기이륜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운행
  •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명의 이전 시 판매승인 대상 (* 2년 안에 판매할 경우 서울시 판매 승인을 요청 필요)

 

 

 

보조금 환수 정책

 

 

기존에 전기차를 구매하실 때 받으신 보조금을 운행기간에 따라서 보조금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금액이 생각나지 않으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타지자체로 판매 시 서울시 보조금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 환수 (명의변경 없이 이사·전출 제외)

 

전기화물차 등록 후 1년 이내 1만키로 미만 운행의 경우

> 서울시내: 전체보조금(국비+시비)의 30%

> 타 지 역: 국비의 30% + 시비 (운행기간별 환수율)

 

택시 구매보조금 지급차량을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택시 구매보조금의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하여 환수

 

 

 

전기 수소차 판매승인 절차

 

현행 제도는 사전 승인을 위해 이메일로 판매사유서와 승인요청서를 제출한 뒤, 최대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날부터는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기존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반드시 내도록 했던 것도 제출 서류에서 제외하고 차대번호나 보조금 수령액, 최초등록일 등 기재 내용도 서울시 담당자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