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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 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지원자격 알아보기

by 동골여행자 2024. 3. 8.

 

최근, 우리는 사회 전반에 걸쳐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며 다양한 삶의 양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우리 사회의 특징이자 가치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세대의 가족들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층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일상돌봄 서비스입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이 서비스는 기존 51개 시·군·구에서 179개로 확대되어 더 많은 지역에서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일상돌봄 서비스

 

일상 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및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돌봄, 식사, 심리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기본서비스와 함께, 병원동행, 간병교육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상지역이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확대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수준에 따른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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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특화 지역 및 제공 서비스

 

  • 서울: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영월군, 화천군
  • 충북: 청주시,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 경기: 전체 시군구 (가평군, 과천시, 양평군, 연천군 제외)

 

기본서비스

 

기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일정 시간 동안 재가 돌봄 또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와 그 가족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특징

 

방문 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돌봄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시간 범위: 서비스 이용은 월 12시간부터 72시간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 가사형: 월 12시간
  •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다양한 지원 영역: 재가 돌봄,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의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서비스 내용
재가 돌봄
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준비 등 가정 내 일생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청소 : 청소 (가구나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및 설거지,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정리

세탁 : 세탁 및 세탁물 수거 (다림질 제외)

식사분비 :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바난하기 (장보기 제외)



일상생활 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특화서비스

 

특화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적 지원, 휴식, 교류 증진 등을 중점으로 하는 서비스로,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특징

 

심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적 요구에 맞춰 전문가들이 지원을 제공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합니다.

 

휴식 제공: 일상 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경감하기 위해 특화된 휴식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류 증진: 이용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소통을 유도하여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며, 서로에게 지지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용 가능 수: 최대 2개의 특화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종류 내용







식사, 영양관리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병원동행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 또는 수납 등 지원
심리지원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휴식지원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
건강생활지원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소셜 다이닝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교류증진 지원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식사, 영양관리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병원동행 거동이 불편한 돌봄대상가족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 수납 등 지원
심리지원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휴식지원 돌봄대사 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
간병교육 간병, 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독립생활지원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원자격

 

1. 중장년 (40~64세)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 상태 증명서 제출: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간의 추천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돌봄이 불가한 경우: 돌봄을 수행할 가족이 없거나, 주민등록상 1인가구 또는 2인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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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13~39세)

 

가족을 돌보는 청년: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건강 상태 및 가족 상황 확인: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간의 추천서를 통해 건강 상태와 가족 상황을 확인합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하거나,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서비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직접 방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본인 또는 대리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전화, 우편 또는 팩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를 대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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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서비스-구비서류

 

 

신분증, 건강보험증, 돌봄 필요 증빙서류(진단서·소견서, 타기관추천서, 돌봄자 부재, 가족 돌봄 청년 증빙서류 등)

 

서비스 이용 절차

 

STEP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지참으로 서비스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STEP 2. 서비스 대상자 선정:

 

읍면동에서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군구에서 승인합니다.

 

STEP 3. 국민행복카드 수령: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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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이용계약:

 

읍면동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해당 제공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STEP 5. 서비스 이용:

 

정부지원금은 바우처 카드로 결제되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월부터 이용 월 내에 납부합니다.

 

STEP 6. 서비스 종료: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시, 해당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 종료를 진행합니다.

 

※ 전화 문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02-2133-7338
  • 인천광역시 복지서비스과: 053-803-6931
  • 광주광역시 돌봄 정책과: 062-613-3224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042-270-4624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426
  • 경기도 복지사업과: 031-8008-5218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33-249-3697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14
  • 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 041-635-4281
  •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4676
  •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061-286-5743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054-880-3738
  •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055-211-4825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63
  •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053-803-6931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1-888-3151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6

 

추가 안내사항: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서비스 신청서 작성과 함께 신분증 지참,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 돌봄 필요성 등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서비스 이용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읍면동 또는 시군구를 통해 선택 가능하며, 이용자는 해당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는 각각 보관하며 서비스 이용 계획서 및 일정표를 받습니다.

 

지원금

 

일상돌봄-서비스-지원금
일상돌봄-서비스-지원금

 

정부지원금

 

서비스 이용 비용의 일부는 정부에 의해 지원됩니다.

 

정부는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중위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의 정부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일상돌봄-서비스-월-한도액
일상돌봄-서비스-월-한도액

 

일상돌봄-서비스-월-한도액-제공횟수
일상돌봄-서비스-월-한도액-제공횟수

 

본인부담금

 

나머지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를 나타냅니다.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바우처 카드에 충전되어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은 후에 결제 가능합니다.

 

이용자는 본인 부담금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 입금, 카드, 현금 납부 서비스를 통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은 후에는 바우처 카드를 제공받은 인력에게 제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계약 및 이용약관을 확인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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