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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가입조건

by 동골여행자 2023. 11. 24.

목차

     

    오늘 정부에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기존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조건이 연 소득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가입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바로 신청하여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Click-here-to-apply-for-Youth-Preferential-Housing-Subscription-Comprehensive-Savings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하러가기

     

     

    가입조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표할 때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기준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가입 조건을 참고하셔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 나이: 만 19~34세 
    • 소득: 3600만원 -> 5000만원 
    • 주택유뮤: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이자율: 최대 4.3% -> 최대 4.5%
    • 납입한도: 최대 50만원 -> 최대 100만만원

     

     

     

     

    혜택 및 유의사항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되면, 전용대출 상품인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할 경우에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신규로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경되서 적용됩니다. 

     

    만약 청약 당첨 후에도 보유하고 있는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 및 잔금자금 등 일반 예금 통장 기능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 당첨된 뒤에는 청약 기능은 상실되고 인출은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만 한해 1회만 가능하게 됩니다.

     

    마치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방식으로 기존보다 청년들의 주택마련이 조금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가입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가입하시고 기존의 가입자분들은 현재처럼 청약통장을 유지하시면서 납입에 신경쓰시다가 내년 청약 주택드림 대출이 출시되면 청약에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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