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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납입금액 포함 720만 원에서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3배까지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지금 정부의 지원금 혜택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부터 5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매월 10만 원부터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자격조건
연령:
-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은 신청 가능합니다.
- 차상위계층 혹은 기초수급자는 만 15세부터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 신청 시점에서 청년 본인의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통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 월 소득은 50만 원에서 23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월 소득이 10만 원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 조건:
-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모든 소득 합산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이상 | |
가구 소득(기준 중위 소득) | 50% 이하 | 50% 초과 ~ 100% 이하 |
나이 | 만 15세 ~ 만 39세 | 만 19세 ~ 만 34세 |
개인 소득 | 월 10만 원 이상 |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정부 지원금 | 매월 30만 원 | 매월 10만 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사업내용 설명 및 유의사항을 안내 받은 후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및 관련 서류(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접수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가 필요합니다.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사항:
8월 1일 이후에는 개별 결과 통보되며, 계좌 개설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하나은행 비대면 절차로 진행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3년의 경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주민센터 신청 일정보다 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상기 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은행 이자뿐만 아니라 매월 정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최소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며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 지원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개인 소득조건에 따라 10만 원 혹은 30만 원의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30만 원 (3년 간 총 1,08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매월 10만 원 (3년 간 총 360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이자는 2023년 기준 기본 2.0%부터 최고 5.0%까지 제공됩니다. 3.0%의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내일저축계좌 지급내역 예시:
차상위 이상 (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월 10만원 납입:
본인 납입금 360만 원 + 정부 360만 원 + 이자(5%) = 약 740만원
2.월 30만 원 납입:
본인 1,080만 원 + 정부 360만 원 + 이자(5%) = 약 1,500만 원
차상위 이하 (소득: 50% 이하):
1.월 10만원 납입:
본인 360만 원 + 정부 1,080만 원 + 이자(5%) = 약 1,460만 원
2.월 30만 원 납입:
본인 1,080만 원 + 정부 1,080만원 + 이자(5%) = 약 2,230만 원
이렇게 매달 10만 원씩 납입할 때 1대 1 매칭으로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에는 가입자 납입금 + 정부지원금 + 이자가 포함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청년 도약 계좌 대비해서도 높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는 더 유리한 선택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비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복 가입 가능성: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100%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도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도약계좌에는 매월 최고 7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하면 6%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만기 시 약 5,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내일저축계좌에는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약 740만 원, 50% 이하인 경우 약 1,460만 원의 만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비교: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기본 4.5%에서 최고 6.0%까지 적용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금리는 기본 2.0%에서 최고 5.0%까지 적용됩니다. 하나은행의 우대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 가입 후 만기 시에는 약 6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도약계좌와 내일저축계좌의 각각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만기 금액 비교: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하고 6%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만기 시에는 약 5,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지며,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에는 약 740만 원, 50% 이하인 경우에는 약 1,460만 원의 만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단점 비교:
청년도약계좌의 장점은 높은 금리인 6%의 우대금리와 매월 최대 70만 원의 납입 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5년 동안의 장기 투자가 요구되며, 매월 일정 금액의 납입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장점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3년만 납입해도 되는 점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납입 금액이 유연하여 1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도약계좌보다 낮고, 최대 납입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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