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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23년 상반기 중 자주 제기된 민원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채권추심에 발표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문서를 다운 받아서 보시거나 도움 받아보세요.
채권추심 가능기간이 지났을 경우
채권추심이 가능기간이 지난 경우, 변제를 독촉할 경우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가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조 제16항 제7호).
예시 : 통신채권 3년(민법 제163조), 상행위 채권 5년(상법 제64조), 재판상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 확정시부터 10년(민법 제165조①, 제178조②) 등
◈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 추심통지를 받은 경우
채무를 연체하거나 패소한 사실도 없는데 추심통지를 받을 경우 금감원에 신고나 민원접수를 해야 합니다.
우선 채권추심회사에 연락하여 정확한 경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납득하기 어렵거나 이해가 잘 가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❶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3) ❷ 민원 접수방법: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민원신청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상실될 경우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의 채무조정절차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추심이 재게될 수 있으니 변제계획에 따른 상환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이후 채권금융회사가 접수 통지를 받으면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불이행하면 효력 상실로 채권 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
채무조정 방안, 효력을 부활하는 제도 등에 대해 신복위에 문의(☎1600-5500)하여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 유도할 경우
금전의 차용이나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제3자 대위변제) 유도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정황이 의심되면 거절하여야 합니다.
불법채권추심 유형
금전차용 등의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소속 등을 밝히지 않거나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을 고지하는 행위
폭행・협박 등 과도한 추심 행위
민‧형사 법적절차 진행사실 거짓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 ~ 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하는 행위
빚을 상환한 경우
빚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채무변제확인서 기재 확인 사항
-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의 대표 직인 날인
- 변제금액(원금, 이자 등)
- 변제일자
- 채권추심 담당자 성명 및 소속
◈ 채무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후 잔존채무 내역, 감면사유, 감면일자, 채권명 및 대표 직인이 날인된 감면확인서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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