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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복지 혜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보호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안정된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적 적응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아동복지시설이 협력하여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와 적성 탐색을 지원합니다. 이는 보호가 종료되기 전부터 시작되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을 통해 취업 준비와 이후 과정을 안내합니다.
또한, 보호가 종료된 아동도 대상에 포함되어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들에게는 자립수당이 지급되며, 이는 보호종료 후 5년간 지급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 청년은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립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자립수당을 통해 5년간 매월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2024년부터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자립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에 한하여 지원되었으나, 2월 9일부터는 15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도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
-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
- 예외적으로 2월 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원 대상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가 종료된 자입니다. 또한, 조기 취업이나 대학 진학과 같은 사유는 18세 이전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24시간 가능하며, 신청권자는 보호종료 예정자(30일 이내) 또는 보호종료자 본인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카테고리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립정착금: 보호종료 시 일시금으로 자립정착금이 지급됩니다. 각 시도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로 국가나 지자체가 1:2 비율로 매칭펀드를 지원하여 자산형성을 돕습니다. 매월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며, 추가 적립액도 가능합니다.
의료비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취업지원: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취업지원을 제공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진로와 적성 탐색을 지원하고, 일학습병행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자립준비청년들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매달 20일동안 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립지원정책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강화
자립정착금: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립수당: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대중교통비로는 월 6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분야별 지원 사업
심리정서 지원: 자립준비청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자립캠프 및 문화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생활안정 지원: 교육환경 개선과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개소를 통해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맞춤진로 지원: 취업 사관학교 및 기술 교육원과의 연계를 통해 직무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맞춤진로를 찾도록 돕습니다.
지지체계 강화: 멘토 결연 프로그램을 통해 지지체계를 확충하고, 자조모임 및 동아리 공간을 제공하여 상호 교류를 도모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0+SEOUL
- 운영시간: 월~금요일 9~18시, 토요일 10~17시 (화·목요일 야간연장 18~21시)
- 위치: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용산 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 시설: 카페, 교육장, 상담실, 회의실, 자립지원전담기관, 갤러리, 상품진열대 등
- 지원사항: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및 동아리 공간 제공, 지원정책 안내 및 상담 등
- 문의: 02-2226-1524 (자립준비청년 전용 24시간 상담전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보호종료아동 만19세까지 연장하며 자립정착금도 2배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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