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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 월급 더 받는 방법

by 동골여행자 2023. 11. 12.

목차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13월의 월급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 필요

     

    23. 1~9월에 납부한 조합비 세액공제 가능

    * 회계공시와 관계없음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변경된 공제한도

     

     

     

    ③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공제대상 교육비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