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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13월의 월급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 필요
23. 1~9월에 납부한 조합비 세액공제 가능
* 회계공시와 관계없음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변경된 공제한도
③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공제대상 교육비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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