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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상공인 자영업자 최신 고용보험료 지원 알아보기

by 동골여행자 2024. 1. 13.

목차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업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은 작년 20%~50%에서 올해 최대 80%까지로 상향 조정되며, 지원 대상자 수도 2만 5000명에서 4만 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은 2024년 1월 11일부터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신청하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으로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해당합니다.

     

    평균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경우

     

    • 업종: 제조업, 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 대상: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평균매출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 업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대상: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평균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 업종: 도매, 소매업 등
    • 대상: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평균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 업종: 기술, 여가, 임대서비스업 등
    • 대상: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평균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업종: 숙박, 음식점업 등
    • 대상: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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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2024년 1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정책에 따르면, 최대 5년 동안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고용보험료는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달에 해당 금액이 환급됩니다.

     

    아래는 2023년도의 지원 비율 및 보수액에 따른 월 보험료와 월 지원액입니다. 2024년에는 지원 비율이 50%에서 8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내용 (단위: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1등급), 60% (2등급), 50% (3등급부터)
    월 지원액 32,760 37,440 26,325 29,250 32,175 35,100 38,02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신청하기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여부 확인, 서류보완 및 결과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청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안내하여 보완을 요청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 실적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해당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납부 실적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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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입자 정보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게 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확인된 정보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을 실시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추가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 중 1가지: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위의 과정을 따라 진행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신청하기

     

    신청시 유의사항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중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월 1인당 2만 5000원에서 6만 원까지의 지원금액이며, 최대 5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고용보험료의 50%에서 80%까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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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2024년 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또는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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