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원요건 제출서류 알아보기

by 동골여행자 2024. 1. 14.

목차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자리 얻기가 어려운 고령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해당 사업주에게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정년이 다 돼서도 취업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며, 지원 요건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지원 방법과 신청 절차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중소 및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하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이 정년 퇴직자에게 계속 일자리를 제공하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형태의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2년 동안 최대 7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어 노후에 대한 걱정을 완화할 수 있고, 기업은 경험 많은 직원을 계속해서 고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1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2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금은 증가하는 고령자 수에 따라 결정되며, 분기별로 30만원씩 지급됩니다.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총 720만원입니다.

     

    지원한도는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로 결정되며, 단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 수가 20명이고 분기별로 3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경우,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가능 인원) 20명 * 30% = 6명

    (30명 중 더 작은 수) 6명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는 6명까지가 최대 지원 가능 대상이며, 이들에게는 분기별로 총 180만원(30만원 * 6명)이 지급됩니다.

     

    한 명당 분기별 3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일년에는 6명 * 30만원 * 4분기 = 720만원이며, 최대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지원금은 720만원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5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기업 또는 중견기업
    • 정년 운영 중인 기업 (단, 정년제도가 없는 기업은 지원 불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계속 도영제도를 도입한 기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분류

     

    산업분류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관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 그밖의 업종: 100명 이하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확인서로 확인 가능하며, 특정 기업 및 업종은 제외됩니다.

     

    이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고기업, 특정 업종 및 법률에 따른 예외 사항이 포함됩니다.

     

    근로자 지원 대상

     

    • 계속고용 실행일 이전부터 근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계속고용 제도에 따른 고용연장 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

     

    제외 사항으로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가능), 월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7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8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9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절차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 단체협약 명시)

     

    사업주는 먼저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며, 이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합니다.

     

    2. 계속고용 근로자 발생 ➡️ 지원금 신청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계속고용 근로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해당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매 분기의 다음달 말까지입니다.

     

    -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관할 사업장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hwp
    0.07MB

     

    230130_고령자 지원금 안내자료.hwp
    0.29MB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신청서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신청방법-지원요건-제출서류-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