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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 알아보기

by 동골여행자 2024. 7. 20.

 

주택 거래나 경매 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첨부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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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제도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들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행정기관이 개인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이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 신분 증명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 절차가 필요 없어 편리합니다.

 

인감도장 제작과 관리가 필요 없으며, 관련 행정 업무도 간소화됩니다.

 

또한 문서 형태와 전자문서 형태의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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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터넷-발급-수수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차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는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용도에서 차이가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제도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분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공식 서류
  • 계약, 거래 등 중요한 법적 행위 시 제출 가능
  •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만으로 발급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 등록이 필요
  • 일부 용도(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서 인감증명서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인감등록 사전신고
(본인이 행정청 방문)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사전신고 절차 없음 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1회)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신청방법 발급기관 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용사이트 접속
(방문 불필요)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확인 곤란시 무인 확인)
신분증 확인
(확인 곤란시 무인 확인)
온라인상 확인
(발급비밀번호, 공동인증서등)
확인방법 인감날인 본인 자필 서명 공인전자서명
발급형태 문서 문서 전자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등록 절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평생 동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내 주변 주민센터 찾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전화 인증

 

주민센터에서 신청 완료 후, 추가 보안을 위해 전화 인증이 진행됩니다.

 

전화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한 번 등록 및 승인을 받으면 평생 동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등록 시에는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하단에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주민센터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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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터넷-발급-수수료

 

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기

 

 

복합인증(인증서 + 전화번호인증 또는 보안토큰) 등록을 진행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이며, 최초 1회만 등록하면 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위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예: 법원)을 선택하고, 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소지 및 사용용도(일반용 등) 선택

 

위임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대리인 정보 입력

 

발급 신청을 완료하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 생성됩니다.

 

발급증을 출력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기관(법원 등)에 제출하면 발급 절차가 완료됩니다.

 

주요 유의사항

 

  • 복합인증 등록은 최초 1회만 진행하면 됩니다.
  • 제출기관 선택 시 "대법원"을 검색하여 입찰할 법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 위임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 발급증 출력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기관에 제출하면 발급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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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주요 용도

 

일반적인 용도

 

기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각종 계약, 신청, 신고 등의 서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용 시 주의사항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사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인정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기관 및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민간기업(은행, 보험사 등) 및 개인 간의 거래 시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동차(차량) 매도용 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자동차(차량) 매도 시 사용 가능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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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일반적인 계약, 신청, 신고 등의 서류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자동차(차량) 매도 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수요기관에 해당 서류로 인정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주로 발급기관 및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민간기업이나 개인 간 거래 시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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